9 일자의 베트남 현지 매체에 의하면, 동국의 국가 주석 사무국은 8일,

 (1) 형사 판결 집행법(2) 상업 조정법(3) 양자 결연법(4) 식품 안전법-의 4건을 공포했다.

 

 동사무국의 잔·손 부국장에 의하면, 형사 판결 집행법은 2010년 7월 1일 시행으로 15장 182조로부터 되어,

형벌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 및 결정의 집행 수속·순서, 원칙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 조정법은 11년 1월 1일 시행으로 13장 82조로부터 되어, 상업 조정의 관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양자 결연법은 11년 1월 1일 시행으로 5장 52조로부터 되어, 양자 결연의 조건, 수속·순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양자 결연에 관한 기관이나 조직의 책임과 양자 결연의 중지, 양자 결연에 관한 위반 처리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 안전법은 시민 생활에 밀착한 가장 관심의 높은 법률로 11년 7월 1일 시행이 된다. 11장 72조로부터 되어, 식품 안전의 확보에 있어서의 조직이나 개인의 권리 및 의무, 식품에 대한 안전 확보 조건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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