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이 2006년 11월 22 일자 의정 No. 141/N-CP에 근거해 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5월 10일에 국가 은행 총재가 서간 No. 3417/NHNN-TTGSNH 규정의 자본금을 아직 채우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각 금융기관은 국가 은행에 증자 신청서(의정 No.141에 규정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 기한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망 확대,활동 내용의 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

증자 허가를 얻은 금융기관은 매월의 5일에 국가 은행에 증자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게재한다.

특히, 의정 No.141으로 규정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은행에 증자 신청을 실시하지 못하는 금융기관,국가 은행에 의해 증자 인가를 얻을 수 없는 금융기관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법인 자격 해소 계획서를 국가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의정 No.141/2006/N-CP의 실시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금융기관이 실제의 출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출 하든지 규정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한다.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는 각사의 자본금액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상업은행……3조VND,
▽개발 은행……5조VND,
▽투자 은행……3조VND,
▽재정 회사……5000억 VND,
▽자산관리 회사……1500억 VND
▽외자계 은행의 베트남 지점……1500만 USD


사이공이코노믹스타임즈 2010년 5월 12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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