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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국의 베트남인 불법 근로자 등록을 받아들이고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 허가증 유효 기간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 앞섰고 태국 정부는, 동국에서 예상되는 일반 근로자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에서 노동자 수용에 관한 태국 노동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요건을 충족시키고 규정된 수속을 마치면 체류 기간 지난 베트남인 노동자 또한 합법적으로 태국 내에서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됬다.


 노동 허가증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국적으로 여권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 2015년 8월 10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면, 12월 1일 시점에서 이미 불법 체류이다.
◇ 어업, 가사 도우미, 식당 종업원, 건설 분야의 단순 노동의 직업을 갖고 있을 것.
◇ 고용자들이 태국인 노동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한 베트남인 근로자는 노동 관리 기관에 고용 계약서와 함께 노동 자격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접수증을 출입국 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취업의 거주 자격 비자를 신청한 뒤 건강 진단을 받고 건강 보험료를 낸다.또한, 노동 관리 기관에 비자 신청의 영수증, 비자, 건강 진단서, 여권 등을 제출하면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는 흐름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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