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2070247.jpg 촬영용 무인기(드론)의 비행이 군용기·민항기 비행 활동에 위험을 초래하여 국방 및 안전 보장, 항공 안전, 사회 질서·안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공휴일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회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방부는 최근 무인기의 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관할 관청, 각 성시 인민 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최근 베트남 국내 각지에서 애호가에 의한 무인기에서 촬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격 조작으로 누구나 보낼 수 있는 무인기를 악용하여 정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 무인기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현행 규칙 제36호/2008/ND-CP(2011년 시행령 제79호/2011/ND-CP호에서 일부 개정)에서는 무인기의 비행인은 인민군 총 참모부 작전국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모르고 무허가로 무인기를 날리는 애호가도 많다고 한다.

 하노이시, 호치민시,다낭시 등 국내 곳 곳에서 촬영용 무인기의 무허가 비행이 자주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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