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베트남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2016년 취업 수용 인원을 350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 사업부 해외 노동청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제도"고용 허가제"(EPS)아래에서, 2012년에는 1만명의 베트남인 근로자의 취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실종과 불법 장기 체류자 상태가 될 때가 많아 한국은 수용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한국과 EPS프로그램을 체결하는 것은 15개국이지만 베트남의 오바 스테이률은 30% 이상으로 기타 국가의 20%미만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베트남 측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오바 스테이률을 낮추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2015년은 3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2016년에 많은 베트남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줄이기로 결정했다.
 해외 노동청 당국자는 주 한국의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법률을 준수하는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의 통계로는 해외 불법 취업의 85%는 15개 성 출신으로, 동성은 이들의 성 출신 근로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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