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405063340.jpg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배수에 의해 일으켜지는 환경오염의 삭감성에 대한 각성의 목적으로 배수에 대한 환경보호세 징수를 규정하는 정령 제 25호/2013/ND-CP를 발표했다.이 정령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동정령에 의하면,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농림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산업 배수,◇가정이나 단체 조직에서 자연 환경에 배출되는 생활 배수가 된다.

 배수에 대한 환경보호세의 금액에 대해서는 생활 배수에 대해서는 수도물 1입방미터당 판매 가격의 10%이하의 범위내, 산업 배수에 대해서는 배수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에 근거해 계산된다.스스로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는 조직·세대(수도 설비가 없는 지역의 세대 제외)에 부과하는 환경보호료에 대해서는 각 성·직할 시중앙의 인민 평의회가 수도의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일인당의 평균 수도물 사용량과 그 지역의 수도물 1입방미터 당의 평균 판매 가격에 근거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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