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것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정한 정령 제 91/2011/ND-CP를 공포했다고 24 일자 VN익스프레스가 알렸다.

 정령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육아 방치한 보호자 및 아동의 건강 진단을 게을리한 보호자에 대해서, 500~1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동에게 길거리에서 구걸 하도록 시킨 보호자에 대해서, 100~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아동에게 거지 생활을 강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그 3배로 한다.

 ◇폭력·포르노 등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한 동영상등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1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또, 아동 포르노등의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그 2배로 한다.

 ◇아동에 대해 퇴학이나 과잉 노동을 강요하는 사람, 아동을 협박·모욕한 사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른 사람, HIV에 감염한 아동의 입학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100~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신의 이익 목적으로 부랑아를 모아 잡지나 신문, 복권등을 행상 시킨 사람, 아동을 맛사지점·카지노에서 취업시킨 사람, 혹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해를 미치는 폭력·포르노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품의 생산 판매를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 2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동정령은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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