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인민재판소는 10월 27일, Louis Vuitton 위조품 판매업자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 소유권에 대해 심리를 열어, 피고측의 공소를 기각 1심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의 판결에 의하면, Louis Vuitton측은 베트남에서 지적 소유권을 이미 등록하고 있다. 2009년 5월부터 Louis Vuitton측은 호치민시 1구의 쇼핑센터·사이공 스퀘어내의 H씨의 판매점에서 Louis Vuitton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고.서면으로 위법행위를 그만두도록 요구했지만 H씨는 판매를 계속했다. H씨는 지금까지도 4회 행정 처분을 받고 있다.

 2010년 11월에 Louis Vuitton측은 H씨의 위반행위의 중지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 7,200만 동( 약 3,600 달러)의 배상 또 변호사 비용 1만 달러 지불을 요구 제소했다.그 밖에도 소관 기관에 의한 3개월의 영업 정지 명령이나 사이공 스퀘어측이 H씨에게 부스를 대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1심에서 호치민시 인민재판소는 원고의 요구를 일부 인정해 모든 형태로의 Louis Vuitton 상표 침해 행위의 중지, 또 지면을 통해 공개 사고 할 것을 H씨에게 명했다.이 외 H씨에게는 1,000만 동( 약 500 달러)의 배상과 비용 5,800만 동( 약 2,900 달러)의 지불을 명했다.

 공소심으로 H씨는 위반을 인정했지만,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부터 배상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최고재판소는 1심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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