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부 하띤 성 분안 경제 구역에서 3월 25일 발생한 대만 Formosa 그룹 발판 붕괴 사고에 대해 인민 법원은 4일 재판을 진행하고 공사의 최고 책임자이던 한국인 김모 씨(43세)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금고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이 공사에서 작업원의 관리를 담당했던 역시 같은 한국인의 이모 씨(62세)및 현장에서 작업하던 베트남인 근로자 응웬 아인 투안 씨(27세)에는 각각 금고 3년 응웬 타이 도우 씨(30세)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국인 두 명은 공사를 지도하는 입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베트남인 인부 두 명은 설비의 고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수리하다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점을 반성하고 전원 죄 인정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은 베트남 한국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했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소속사가 배상한 점, 피해자 및 유족이 감형을 요구한 것 등을 참작해서, 복수의 희생자를 낸 사고로서는 가벼운 형량을 부과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발판의 설계·제조·조립을 담당한 스웨덴의 Bygging Uddemann AB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대표가 주재하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 처분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회사에 책임을 물기 위해, 계속 조사를 진행하도록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이 사고는 Formosa 그룹이 펼친 제철 복합 지구 안건의 일부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높이 30m의 발판이 급락한 것으로 베트남인 인부 1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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