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집행·사법 보조 경찰총국의 가오·곡·오어 인 국장은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사형 집행시 총살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형사 판결 집행법에 근거해 약살이 도입된다.

 오어 인 국장에 의하면, 동법을 안내한 정령 초안은 정부에 제출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공안성도 약살에 의한 사형 집행 실시 제안을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각 성의 형무소에 형장이 정비된다.

 

외국인 사형수의 사체 인수는 모국 외교 기관의 확인 요청

 

 사형수의 가족은 사체나 유골을 받을 수 있다.집행전에 가족들은 마을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이 있는 신청서를 작성, 초심의 재판소장앞으로 사체의 인수를 신청하지만, 사형수가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는 사형수 모국의 재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 또는 소관 기관의 확인을 받아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수취인의 이름, 주소, 사형수와의 관계를 명기하고 치안이나 환경위생면등에서 요구의 이행, 및 비용의 자기 부담을 약속해야 한다.

 초심의 재판소장이 사체 수취의 가부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 다음, 집행 후에는 성급 공안 형사 판결 집행기관, 군구급 형사 판결 집행기관이 수취를 신청자에게 전한다. 사체 인수는 통지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이를 지나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판결 집행기관이 사체를 매장한다.

(Tien 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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