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jpg 호치민시에서는 최근 수년, 가라오케점의 새로운 개점이 제한되고 있어 영업 허가가 있는 가게는 468 점포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가라오케점은 끊이지 않고, 영업허가증도 2억 ~ 3억 동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식 가라오케점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업 허가세, 법인소득세 외에, 특별 소비세(매상고의 30%)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다.그러나 제재 규칙이 미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영업하고 걸리면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정규 영업으로 특별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득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한다.가라오케점의 하루 평균 매상고는 약 3000만 동으로 한편, 무허가의 가라오케 영업에 대한 벌금은 500만 ~ 1000만 동, 허가증 내용과 다른 영업 행위에 대한 벌금은 150만 ~ 500만 동에 지나지 않는다.

 시내의 고급 호텔은 숙박객을 위해서 가라오케룸을 설치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만, 영업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률상에서는 감독 당국에 등록하면 되게 되어 있지만, 시 당국은 새로운 허가를 인정하지 않았다.그 때문에 영업허가증의 거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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