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성은 이번에 주거나 거주 등록 등에 관한 거주 법시행 세칙을 정한 통지 52호 2010 TT-BCA를 공포했다.이것에 따르면,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는 집을 빌려거나 또는 동거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1 인당 최소 5평방 미터의 거주 공간을 확보한 뒤에 경찰에 거주 등록해야 한다 .이 통지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18 일자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거주법에서는 중앙 직할시에서의 거주 등록 조건으로서 합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통지 52호에서는 이것에 더해 집주인의 동의서를 다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하노이시와 호치민시의 양시에서는 한층 더 면적 확보도 의무지워졌다.또한 일시 체재 등록의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게 된다.

 공안성 행정 관리 경찰총국은 이 통지에 따라서 거주 등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문서 양식 변경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전국 통일 양식의 문서를 준비 한다고 하고 있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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