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관세 지국은 26일, 터키의 카리스칸·다림·우랑사가 싱가포르의 KDY Pte사에 보낸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양귀비의 씨 18 t를 소각처분 했다.이 컨테이너는 관세 수속 때문에 13일부터 호치민시 관세국의 보세 창고에 일시 보관되고 있던 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식물의 씨라고 신고되고 있었다고.26 일자 VN익스프레스가 알렸다.

 호치민시 우체국의 관세 지국은 16일, 동시 1구의 호텔에 체제중인 외국인 앞으로 양귀비의 종자 600그램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견하고 발송인이 터키의 카리스칸·다림·우랑사라고 밀수 수사국에 보고.이 정보를 접한 밀수 수사국은 동시 관세 지국의 보세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같은 회사의 컨테이너 내용물을 검사했는데, 대량의 양귀비 씨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베트남의 현행의 법률에서는 양귀비의 재배 및 양귀비의 과실·꽃·줄기의 소지·판매는 위법으로 위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는 형사사건으로서 입건되지만, 양귀비의 씨의 소지·판매는 금지 되어 되어 있지 않다.또 이번에 발견된 양귀비의 종자는 아편의 함유량이 낮은 종류였다.

 그러나, 카리스칸·다림·우랑사가 신고서에 식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인민 검찰원은 컨테이너 양귀비의 종자를 소각처분 하는 것과 동시에 동사에 행정 처분을 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VnE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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