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이번에 외국의 재베트남 외교관 업무용으로 수입한 외교관 차량의 수입이나 우대 세제에 대해 정한 세칙 개정안을 구엔·탄·즌 수상에 제출했다.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외교관 차량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주 대상으로 세관총국에 의하면,1998년부터 2009년8월31일까지 4366대가 외교관 차량으로서 수입되어 이 중 230대는 재수출,1758대는 양도 또는 폐차의 수속을 받고 있다.나머지 2378대는 어느 수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중1158대는 소유자인 외교관의 베트남에서의 임기가 종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차량은 면세등의 우대조치를 받고 있지만, 소유자의 임기가 종료했을 때에 재수출·양도·폐차등 몇개의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벌금이 과해진다.

 재정성의 개정안에 의하면, 정규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양도한 외교관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개인은 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수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외교관 차량의 넘버가 몰수 된다.


[Tuoi tr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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