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SCT)비율의 추징 과세가 불합리하다고,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자동차 수입  5개사는 동시 관세국에 의의를 제기 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에는 우대조치가 적용되어 SCT비율이 하이브리드 이외의 승용차의 70%상당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5회사는 이것에 근거해 SCT를 납부했다.그러나 동시 관세국은 7월29일, 5개 회사에 대해서 8월7일까지 추징 과세를 납부하도록 명했다. 추징 과세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도 있어, 5개회사는 추징 과세를 부당 하다고 관련 당국에 제기를 위해, 법적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베트남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근거하는 하이브리드 차의 우대조치 적용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관세총국은 이번 문제를 접하고, 2009년4월1일 이후에 수입된 차량의 일람을 작성하도록, 각 성·중앙 직할시 관세국에 지도했다. 일람에는 차종이 명기되어 있어 관세총국은 이 일람을 기초로 문제의 대처책 방침을 검토 한다고 하고 있다.

 

 

[Hong Anh, vnex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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