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0만 VND이하의 우편송달의 수입품에 대해 면제된다.


상기의 내용은 재무성에 제출된「속달 우송 수입품에 대한 결정」안에 게재된 것.
그러나, 수입품의 가치가 면세 제한의 100만 VND를 넘는 경우,현행규정에 근거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재무성은 실시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면세의 상한선을 조정해 나 갈 예정.
이번 면세 규정안은 국제 조례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뉴질랜드,싱가폴, 타이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로 한 다음,
작성된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세 상한 100만 VND(50 USD 상당)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것으로 이 결정이 인가·적용되었을 경우,속달 우송 서비스로 우송된 수입품은 월 평균 약 22억 USD이 면세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nfoTV.net  2010년 8월 23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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