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베트남 넷에 따르면 재무성은 과거 5년간 경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부과되는 연체료 납부를 면제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실시될 경우, 면제 총액은 4조 8000억 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면제되는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 연체료에서 올해 12월 말일 전에, 본 세금의 체납 분을 납부한 기업이 대상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2008~2013년에는 다수의 기업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연체료의 비율은 현행 법에서 하루 0.05%로 연간 18.3%로 규정돼 있지만 동성은 이것이 기업의 재무 부담을 늘리고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도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기업의 연체 세액이 본세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깨닫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체납 세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영 위기에 몰리거나 경영 파탄에 직면하는 기업이 늘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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