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수산 분야의 행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정한 정령31/2010/ND-CP호를 공포했다.

 이것에 따르면, 수산물에 이물질을 혼입하는 행위나 사람을 고용해 같은 일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2000만~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수산물의 매입소·보존 시설·가공 시설등이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범했을 경우는 식품위생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의 사용권을 6~12개월간 정지된다.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수산물 어획 행위에 대한 벌금은 어획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의100만~300만동으로부터,500킬로그램 이상의 경우의 최고4000만동이 규정되고 있다.

 외래종의 수생생물을 자연 환경에 방류했을 경우는1000만~2000만동의 벌금, 해양 보호구역·국내의 수질환경 경계 보호구에 방류했을 경우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Thanh nie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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