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재판소는 15일, 현금 불법 국외 밀반출 죄로 구엔·티엔·리(34세·여)피고에게 징역 4년과 현금 몰수 판결을 내렸다. 리 피고는 1심 동시 탄빈구 인민재판소로부터 징역5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것에 불복하고 있었다.이번 판결에서는 동피고의 지병과 가족의 문제가 참작 된 결과로 1년 감형이 되었다.

 리 피고는 작년 6월19일, 타이로의 출국 수속 시 미신고 현금4만5000미 달러를 휴대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조사에 대해 리 피고는, 동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던 주식 거래로 고액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타이에서 성형 수술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휴대 하고 있었던 4만5000미 달러 가운데,1만8000미 달러는  함께 주식에 투지한 사람으로부터 맡은 것이었다.

 리 피고는 국외에의 현금 지출이 7000미 달러를 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속이 귀찮고, 만약 발견 되어도 벌금형이나 세금를 지불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다.

[VnExpress, 15/9/2009, 14:13 GM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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