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성은 21일, 인플레의 진행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는 급여 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소득세의 면세안을 공산당 서기국 상무 위원에게 제출했다. 안에 의하면, 급여·임금 소득이 월 900만 동 이하의 경우 1년간에 걸쳐 면세 한다고 22 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현재, 과세 소득의 세율은 500만 동 이하가 5%가 되고 있어 기초공제의 월 400만 동과 합해 소득이 월 900만 동 이하의 사람이 면세 대상이 된다.재정성은 부양 공제액의 인상도 제안하고 있다.현재는 부양 공제가 1사람당 160만 동이지만, 이것을 소득이 월액 660만 동 이하로 부양 가족이 1명 있는 경우와 소득이 월 820만 동 이하로 부양 가족이 2명 있는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동성은 또, 증권투자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1년간의 면세와 일시소득의 과세액을 현행의 50만 동에서 100만 동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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