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자의 베트남 현지 언론 Tuoi bao kinh te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15일, 환경보호 세법, 보험 경영법(개정), 증권법(개정), 농업 용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의결을 공포했다.

 이 중, 환경보호 세법은 4장 13조로부터 되어, 2012년 1월 1일 시행으로 (1)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2) 세금 계산 근거 (3) 납세, 세금의 환부­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세금의 레벨을 확정하고 있다.

 

 보험 경영법(개정)은 2011년 7월 1일 시행으로 국가 자본, 국가나 기업의 소유하는 자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보험 입찰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보험 시장을 서로 나워 먹기 위해 보험 회사간이나 보험 회사와 가입자가 결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권법(개정)은 2011년 7월 1일 시행으로 증권 회사의 활동에 관련하는 사항을 몇 개 개정하고 있으며 재무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케이스에는 경고나 안전 조치가 취해 진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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