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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인 가수 My Tam와 베트남기록산업협회(RIAV) 사이에 My Tam가 공연자로 활동한 일부 노래를 벨소리 및 호출음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은 IP 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분쟁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록 기업의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를 도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 로열티에 대한 공연자의 관련 권리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 자체에는 일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초 이후로 My Tam Entertainment Co., Ltd.는 Mobifone, Vinaphone 및 Viettel 을 포함해 거대 전기통신회사에 My Tam이 벨소리의 가수인 관련 노래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로열티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들은 이미 RIAV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사용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My Tam은 최근에 해당 사례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노래를 벨소리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My Tam은 관련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들로 인한 명목상의 배상을 받기 위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My Tam Entertainment Co., Ltd.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압력을 가하기 위해 2009년 8월에 RIAV에 대해 관련된 사용에 대한 로열티 배상을 청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서는 저자, 공연자, 기록 회사 및 방송 조직을 포함해 관련 권리의 소유자들에게 저작권 로열티를 지불한 것을 사용자들에게 요구하는 IP 법의 33조를 인용하고 있다.

My Tam Co., Ltd.는 또한 요청서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기록 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권리를 인정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관린 기록 회사들이 노래의 기록에 대해 My Tam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해서 해당 노래에 대한 My Tam의 관련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My Tam 회사는 기록 회사가 음악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의 기록에 대한 소유자이고 관련 권리에 대한 자격이 있지만 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공연자들의 관련 권리도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IAV는 상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10월에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RIAV는 My Tam의 IP 법의 29조와 30조에 비춰볼 때 관련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IP 법의 29조와 30조에 따르면, 투자자이기도 한 공연자는 공연에 대한 도덕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공연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연자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는 반면에 투자자는 경제적 권리 보유자이다. RIAV는 My Tam Company가 요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사용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다.

관련 기록회사(RIAV의 회원)들은 또한 기록을 만드는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My Tam을 공연자로 초대했으며, 공연에 대한 보수를 지불했다. 따라서 해당 기록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에는 기록 회사에 속하는 반면에 My Tam는 해당 작품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포함된다. 그 결과 기록 회사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승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RIAV에게 허가할 자격이 있다. RIAV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모든 라이선스를 승인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저 없이 법원에 고소한다.

Pham & Associates의 이사 겸 RIAV의 변호사인 Mr. Pham Vu Khanh Toan는 “related right”라는 용어를 불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33조에 일부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법률은 로열티가 경제적 권리의 보유자에게 할당된다는 취지로 수정될 것이다.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공연자와 기록 회사들의 관련 권리에 관한 IP 법률의 관련 규정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모호한 저작권 규정으로 인해 그와 유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위 법률 문서에서 IP 법의 33조를 분명하게 해석할 필요성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출처 : Vietnam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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