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법에 대한 비판 고조
o 시공사 선정시 입찰법의 규정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입찰법 200.11, 입찰법시행령 2008.5)

o 전력공사의 입찰위원장(Dinh)에 따르면 공사규모를 잘게 나누어 지명(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대표적임.

o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01-2006 기간중 47-52%가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2008년의 경우 총리 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100건을 넘어 섬.

- Tran Dang Quang MPI 입찰관리국 직원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o 새로운 입찰법은 수의계약을 비상시나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 금액 이하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함.

- 컨설팅 서비스 계약 : 5억동(약 28,500불) 미만

- 시공 및 장비 구매 : 10억동(약 57,000불) 미만

o 세계은행의 재무 전문가인 Kofi Awanyo에 따르면 상기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많은 이들이
이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입찰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o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이 필요하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제공자 : 주베트남대사관 유성용 (syyu0729@freechal.com, 0084-4-383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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