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진출 업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진출함에 따라 계약서상 이해 관계로 크고작은 많은 분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서 서로 좋은 말들만 주고 받을 때는 그리 상냥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이 계약서 사인하고 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딴 소리하고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과 베트남, 한국사람과 한국사람 끼리 등 여러 경우도 있고 아무튼 골치 아프고 해결되어도 많은 상처가 남게 되죠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처히 주의하는 게 상책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차 할 때에는 이미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베트남이라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보니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한국에서 소송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상 분쟁시 '분쟁 해결 방법'을 계약서 내에 기재하여 넣으면 만약의 경우 유용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Dispute Resolution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조항에 Litigation(소송)으로 할지 Arbitration(중재)로 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베트남도 뉴욕 Convention가입국이므로 Arbitration의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Enforce(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계약서 대로 이행 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억지 쓸 경우 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삽입 된 단 한 줄의 조항도 있고 없에 따라 판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입니다.



중재판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 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






□ 중재(Arbitration)란?

 

 ○ 중재(Arbitration)란?

  -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구속적(final and binding)인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절차

  - 중재절차는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함. 심리 또한 법관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주재됨.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덜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 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제한이 없음.

 

 ○ 중재와 조정, 소송의 차이

  - 조정(Mediation)은 분쟁 당사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인데 반해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재판정을 내리고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중재는 소송(Litigation)과 달리 중재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고, 판사가 아닌 전문가인 중재인이 결정을 내리며,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남.

 

중재, 조정, 소송의 차이점

구분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소송(Litigation)

구속력

제3자의 중재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짐

법적 구속력이 없음

법원의 판결을 통한

법적 구속력 발휘

공개/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 및 결과 비공개

절차와 판결 공개

기간/비용

단기간/저비용

단기간/저비용

장기간/고비용

 

 

□ 중재(Arbitration)의 장점

 

 ○ 전문가의 판정

  -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중립적인 중재인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

 

 ○ 비밀 보장

  - 중재절차는 비공개이므로 분쟁 당사자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신용 실추의 우려가 없으며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상 비밀, 기술적인 노하우가 보호됨.

 

 ○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 중재는 단심제로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분쟁이 발생하면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재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므로 이러한 분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또한 중재는 변호사 비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별도의 감정인 선정에 따른 감정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국내 및 국제적인 효력 인정

  -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국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2014년 6월 현재 150개국 가입)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발췌: 코트라 홍콩 무역관




베트남의 무역분쟁 해결제도

 

  베트남 국제중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하노이 인민법정과 호찌민 인민 법정에서 무역분쟁 사례가 각각 300건, 1000건 정도 진행됐던 반면, 무역중재위원회는 58건 처리에 불과함.

  -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무역분쟁 사례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나 제도적인 문제, 중재위원회에 해당하는 무역거래 활동의 제한 등의 요인으로 미미한 상태임.

  - 베트남과의 무역분쟁은 무역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 법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 상사 중재와 외국 중재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국내 상사 중재

  - 베트남에서 상사 중재에 관한 제도는 2003년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됨.

  - 베트남 상사 중재센터는 상사 분쟁(Commercial Dispute)을 중재할 권한이 있는데, 광범위한 해석을 사용해 다양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음.

  - 현재 다뤄진 분야는 물품 매매, 서비스, 유통 및 판매, 보관, 리스, 고용, 건설, 자문, 라이선스, 투자, 금융, 은행, 보험 및 운송 등의 행위 등임.

  - 외국 요소가 있는 분쟁 당사자는 중재인이나 중재 장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해당국가에서 중재인으로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베트남 내 또는 베트남 외 지역을 적절한 중재장소로 선택할 수 있음.(외국요소라 함은 분쟁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분쟁이 베트남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임.)

 

  외국 중재 판정

  - 베트남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1958 New Your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에 가입 직후 외국 중재 판정의 국내 집행 절차에 관해 규정한 외국중재판정법(Ordinacne of Foreign Arbitral Award)을 제정했고, 이  법은 신민사소송법에 흡수됨.

  - 외국 중재 판정은 베트남 국외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아닌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 판정을 의미하며, 베트남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이 뉴욕 협약 가입 국가에서 내려지거나 또는 뉴욕협약 가입 국가의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경우에 한해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함.

  - 신민사소송법은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대상을 대부분의 상거래 관계를 포괄하는 ‘영업 및 상거래 분쟁’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로 평가됨.


□ 무역분쟁 방지 방안

 

  베트남에 수출하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계약서 등 문서에 기초하고 L/C, 어음 및 송금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해야 함.

  - L/C 등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바이어는 금융거래시 은행으로부터 추가비용 혹은 동등한 조건을 요구받기 때문임.

  - 수출업체들은 반드시 하노이, 호치민시에 있는 은행 발행 L/C를 확인해야 하고, 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역거래를 중단해야 함.

  - 아직 대부분의 베트남 업체들이 금융권 수출지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 베트남 은행권도 수출지원을 위해 L/C 수수료 감면 등 개설을 지원함.

 

  베트남에 대한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명한 회계 서류 작성은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

  - 분쟁 발생 시 외국법원 판결이 베트남에서 집행되는 경우 양자 간 외국판결 집행 조약 체결국에 한정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체결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법적 해결 방법은 국제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코트라 하노이 KBC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