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관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 세금 종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납세의무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 상세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내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 * 국세관련 문의·상담 : 「국세종합상담센터」 - 전화 : 1588-0060 / 인터넷 : www.nts.go.kr / 팩스 : 02) 2052-3243 - 우편·방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우135-7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