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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베트남, 오는 8월1일부터 외국인 아파트 보유 현실화
 

- 지난해 국회 의결 이후 1년 만에 외국인 주택 보유 가능 –

- 향후 외국인 주택시장 확대로 우리 건설업체들의 관심 필요 –

 

 

보고일자 : 2009.6.15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2009년 시행령 주요 내용 (51/2009/ND-CP)

 

ㅇ외국인의 주택 보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1인당 보유 주택은 1주택만 가능

 

ㅇ주택소유 및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근거가 확실한 여권 또는 모국에서 발행된 신분증명서fm보유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투자증명서 또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일 효력의 서류 또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이사회 멤버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등이 필요

 

ㅇ베트남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계약서 또는 베트남어로 쓰여진 임명서가 필요

 

ㅇ베트남 훈장 또는 메달 수여자는 베트남인민사회공화국에서 수여된 메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 대한 특별 공헌자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건설부에 제출, 총리허가를 받아야 함

 

ㅇ경제, 과학, 기술, 환경, 교육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 들어온 경우,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의 학위증서가 필요하며 또한 베트남 관련부처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가 필요

 

ㅇ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는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베트남 직업협회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가 필요하며, 베트남정부 관련부처의 고용 허가가 필요

 

ㅇ베트남인의 배우자인 경우 베트남 또는 외국관련기관에 의해 보증된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배우자의 여권, 신분증 등이 필요

 

ㅇ위에 해당하는 모든 자들은 베트남 내의 거주가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영구 또는 임시 거주증이 필요 (최소 12개월) 하며, 이러한 카드 또는 서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ㅇ외국계 투자기업은 베트남정부 관련부처에서 발행된 투자허가서 및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어야 주택 소유 및 거래 등이 가능

 

ㅇ주택 소유 신청서는 지방 정부의 건설국에 제출해야 하며, 완전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유증명서가 발행될 것임

 

 

□ 2008년 국회 결정문 주요 내용 (19/2008/QH 12)

 

ㅇ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 5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친 후, 2014년부터의 시행 여부 결정

- 외국인 거주가 허용된 지역에서의 아파트만 구입이 허용

- 주택의 구입은 여전히 불허

 

ㅇ아파트 구입 가능한 외국인(기업)

 - 투자규정에 근거하여 베트남으로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

 - 베트남 대통령 또는 수상으로부터 훈장 또는 메달을 받은 외국인

 - 베트남 배우자와 함께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

 -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

 -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사업과 관련 없는 외국인 기업

 

ㅇ아파트 보유가능 기간: 최대 50년

- 외국인은 최대 50년간만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함

 

ㅇ외국인(기업)의 권리

 -외국인은 아파트 소유증서(ownership certificate)을 받은 후 1년 이후에는 담보, 판매 및 무상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투자허가증 상의 사업기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음

- 아파트 구입한 외국인들은 베트남법에 따른 외교관 특혜 및 면책권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

 

ㅇ필요 서류

- 최소 1년간 베트남에서 체류해 왔고 현재에도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ㅇ기타 사항

- 현재 8만명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만명 정도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베트남 건설부)

 

 

□ 시사점 및 전망

 

ㅇ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보유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후 실제 실행까지 1년의 시간이 경과되어 베트남 정부 내외에서 외국인 주택 보유 시행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주택 보유 허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활성화 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주택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외국 건설프로젝트의 활성화 목적

 

ㅇ베트남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관점의 유망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건설할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실제 투자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향후 외국인 대상 주택시장이 확대 가능한 바 외국인 주택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ㅇ한편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 허용은 외국인들이 높은 임차료 상승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 주거 안정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높은 물가상승률 또는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매년 높은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저렴한 집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했던 불편함 등은 해소될 전망

 

ㅇ외국인들의 구매 수요 증가로 단기적인 구매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처리 기간 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로 인해 실제처리기간은 시행령상의 처리기간 30일보다는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추진 일정 설정이 필요

 

 

정보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베트남 뉴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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