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09년 외국인 주택 소유법이 시범 적용되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었다. 2007년WTO가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투자 유치 활성화 및 베트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안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6월 3일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외국인 주택소유 시범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고 시범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1
이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의 주택소유기간은 50년이며 소유대상은 ‘상업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아파트’로 제한하였다. 또한 기업소유의 주택도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소유기간 만기 이전에 매매를 허용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의 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을 허용하고자 함은 체제상의 큰 변혁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참조: 베트남의 외국인 주택소유법과 제한범위.pdf

 

주석)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2013년 5월부터 외국인에게 관령 법령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하고 있음.

 

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확대허용 추진 | 연합뉴스

베트남, 외국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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