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성의 초안에서는, 주택세로서 주택 가치가 6억동 이상의 경우,0.03%의 과세, 토지세는 지역에서의 기준치 이하의 경우 0.03%, 기준치 이상의 경우 0.06%~0.09%로 하고 있다.
한편, 건설성은 주택 가치는 시장가격, 지역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택 가치에 의한 과세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라고 하고 있다.그리고 주택 가치가 6억동 이상의 주택은 적고, 충분한 세수입을 전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건설성의 제안은 지역에 의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세무국에 있어서도 관리 하기가 쉽다고 하고 있다.그리고 거주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마련해 예를 들면 과세종목 4번째는 빈곤층, 농촌부로 무세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건설성은 고정 자산세의 초안 제출을 2011년 1월까지 늦춘다고 하고 있다.
(8월29일 V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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