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 및 공증 관련 안내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과 우리기업들의 베트남내 원활한 체류와 활동을 돕기 위해 여권, 각종 증명서, 공증업무를 위해 총영사관 3층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민원영사 김재천입니다. 저희 민원창구는 연 3만여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름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년도에도 창구 행정직원과 함께 교민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총영사관 대표메일(hcm02@mofa.go.kr) 또는 여권 및 공증문의 직통번호(3824-2593)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영문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기간 단축 안내
o 재외국민이 베트남내 체류자격 취득(비자)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무료 발급)는 저희 총영사 관을 통해 우리 경찰청(외사기획과 신원반:82-2-3150-2676)에서 발급(우편) 받는데 그간 약 1개월반이 소요 되었으나, 최근 재외공관과 경찰청과의 내부 전산망 신설(전자메일 시스 템 구축)을 통해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기간이 약 2주로 단축 되었습니다.
※ 구비서류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총영사관 비치)
-6개월 이내 사진 1매(3X4)
-여권 원본(사본 1부 포함)
o 이와 관련, 민원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 통해 한국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국 문본) 도 기존과 같이 공증절차에 의해 한국소재 법률(공증) 사무소의 공증을 거쳐 저희 총 영사관(3층 민원창구)에서 영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2.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공증절차 안내
가. 각종 증명서 발급
o 이미 공지한 바 같이 저희 총영사관(민원창구)은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외에 가족관계 증명 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2013년 11월부터 발급(약 3일 소요, 수수료 3불)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재외국민등록 등본 발급은 총영사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재외국민 등록된 자 에게만 즉시 발급(수수료 0.5불) 해드리고 있으며,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등록 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영사 확인
o 영사확인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내 발급 모든 문서는 한국소재 법률(공증)사무소 또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종로구청 뒤 재보험빌딩 4층)의 공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총영사관에 서 영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저희 총영사관은 교민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비자발급)하기 위해 베트남 지방정부(노동청)와 협의하에 2년전부터 인터넷 발급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졸업 증명서)에 대해서만 한국내 공증없이 저희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접수후 다음날 발급, 수수료 4불)을 해오고 있습니다.
- 우리 국세청 발급(인터넷) 사업자 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기부 등본도 한국내 공증 없이 영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o 한국내 공증시 유의 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발령장(임명장)등은 아래내용의 문구로 공증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 *** 대표 000 의 대리인 000 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o 영사확인 서류, 총영사관 제출시 유의 사항
- 여권사본 1부 및 영사확인서류 원본 및 사본 2부(총영사관 보관 및 영사확인용)제출
- 여권 및 공증 서류 접수 및 교부시간: 09:00-11:30 및 13:30-16:30
o 여권, 증명서,공증수수료는 미화(USD)로 수령하고 있으며, 최근 당관 거래은행인 우리 은행 호치민 지점의 협조를 받아 민원창구에서 비자를 제외한 수수료에 대해 환전서비스 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동화(VND) ‣ 미화(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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