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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발급 중단 조치 연장 안내

질병관리청은 2021.12.1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 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 하여 3주간 연장(-2022.1.6.까지)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공관 원문 보기: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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