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인의 태국 입국 사증(비자)면제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했다.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12일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자에만 비자 면제 조치를 적용키로 하고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단속에 대해 여행 업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옛 규정에 따르면 태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10개국의 국민은 비자 면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번의 새로운 규정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베트남인만이 비자가 면제된다. 덧붙여 베트남인 외 캄보디아인도 새 규정의 대상이 된다.

 태국 정부는 현재의 비자 면제 조치를 악용해 태국에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 삭감을 도모하기 위한 초치로 단속 강화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국내 여행사들은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비자 규정을 엄격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인 관광객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한 베트남 태국 대사관은 베트남인의 태국 입국 시의 절차에 관한 주의 사항을 알리고 있다. 입국 시의 절차에 필요 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여행의 경우:왕복 항공권(공로의 경우), 호텔 예약 확인서, 투어 일정 체류 비용 지참
 ◇ 단체 여행의 경우:왕복 항공권(공로의 경우) 여행자 명단, 투어 일정, 태국에서 투어 주체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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