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파견한 베트남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비율이 38%에 이른다. 이 숫자가 30%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내년에 한국에 인력 송출을 못할 수도 있다하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성 사업부와 한국 고용 노동부는 지난해 말에 불법 체류 비율을 30%미만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 인력 송출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를 체결한. 양측이 11월의 상황을 확인해 인력 송출의 계속 실시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 측은 올해 7월 노동자가 계약대로 귀국하면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미 5,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4년 8월부터 한국 고용 허가 시스템(EPS)에 의한 인력 송출을 시작했지만 2010년 말 계약 기간 후의 불법 체류가 문제가 되어 한국 측은 한때 베트남인 노동자의 수용을 중지. 지난해 말의 특별 양해 각서에 의해 파견이 재개됐었다.
  만약 한국에 인력 송출할 수 없게 된다면 베트남은 매년 7억 달러에 달하는 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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