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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내년(2015.1.1)부터 변경(적용) 되는 베트남 출입국법(비자: 체류자격)입니다.


우선 주요 사항은 15일 무비자 입국 후 연장 불가와 입국 후 비자 목적(체류자격) 변경 불가

그리고 무사증(무비자)로 베트남 입국 후, 출국시 출국일부터 30일이 경과 하여야 베트남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공관 공지 내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원제명 :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개정안을 2015.1.1.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베트남 체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를 도모함이 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주변국으로의 '비자 클린' 방지용인 듯..

- 베트남 입국 후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 무허가 취업(노동) 방지용인 듯..
(예 :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영주권 부여 대상자(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등) 및 신청 절차 명문화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체류 및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계자를 초청한 “개정안 설명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는바, 추후 결과 등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개정출입국관리법






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1. 개정경위

□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도모

□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

□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2014.6.16 제7차 국회 통과, 2015.1.1부 시행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은 총 9장, 55조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통과, 거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총칙(1장), 사증(2장), 입국(3장), 통과(4장), 출국(5장), 거주(6장), 권리의무(7장), 책임(8장), 집행(9장)


□ 출입국 규정 강화

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안 제20조제1항)

o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안 제4조제4항)

o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 입국 금지 대상

-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영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 사증제도 법령화 및 구체화

o 체류 목적별 사증유형 및 유효기간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및 제9조)

o 비자 유효기간 현실화(기존 1년이하 → 유형별로 30일부터 5년)

※ 주요 사증유형별 유효기간(해당기간 이하)

- 외국인투자자 및 변호사(5년), 근로자(2년), 친인척 방문(6개월), 관광 및 회의(3개월), 시장조사 등 단기방문(30일 등)

o 베트남 입국 후 사증의 체류목적(purpose)은 변경 불가(안 제7조제1항)

o 근로(work)목적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소지해야 함(안 제10조제4항c)


□ 거주제도(임시/장기) 명문화 및 구체화

o 영주권 부여 대상자 명문화 및 신청 절차 적시(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 영주권 부여 대상자

- 국가 발전 및 보호를 위해 공헌한 자, 훈장 수여자, 과학자 및 전문가, 베트남 국민의 자녀/배우자/부모(3년 이상 베트남 거주 요건), 2000년 이전 베트남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무국적자 등

o 임시거주증 발급절차 적시(안 제37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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