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베트남에서의 취업에 관한 시행령 제152호/2020/ND-CP 및 시행령 제70호/2023/ND-CP를 개정·보충하는 시행령안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정 사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관리직이나 투자자, 전문가가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취득이나 노동허가증 면제증명서 취득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취업예정지 관할기관에 3일 전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또, 노동 허가증 면제 증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법 이력서(범죄 경력 증명서)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노동허가증의 면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로서 새로 추가 되는 분야는 금융,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국가의 디지털 변혁, 발전 우선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가 추가된다.
아울러 노동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일수도 현재 최대 36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건강진단서와 관련해서도 외국 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는 발급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내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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