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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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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사업자의 기업화를 지원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정액세(thuế khoán) 제도 철폐를 제안했다. 이는 현재 정액세를 적용받고 있는 가족경영 소상공인(hộ kinh doanh)에 대해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액세 제도의 한계와 재검토 배경

현행 정액세 제도는 매출액과 업종, 소재지에 따라 각 세무기관이 정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가족경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징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세제개혁 방향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 500만 가족 경영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전망

재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전역에서 약 500만의 가족 경영 사업자가 정액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실현되면 이들 사업자가 법인 격을 취득해 기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흐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인화에 의해 금융 접속의 향상, 계약상의 신뢰성 확보, 세제상의 우대조치 적용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한편, 회계·신고 의무의 번잡함이나 새로운 세금 부담이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의 실시 시기와 향후 전망

재무부는 본 제안을 현재 책정 중의 세제 개혁 계획(2025~2030년)에 포함시킬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회나 관련 부처와의 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개혁이 실시되면, 베트남에 있어서의 사업 형태의 큰 전환점이 되어 비공식 경제의 축소나 세수 기반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석】

가족경영사업자(hộ kinh doanh)란?

베트남에서의 'hộ kinh doanh'란 일반 가정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고 간단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점포 경영이나 소매업, 서비스업 등 폭넓은 업종이 인정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연매출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정액세(thuế khoán|투에코안)란?

베트남의 정액세(thuế khoán)란 가족경영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베트남의 간이세제 중 하나로 실제 매출이나 이익이 아닌 미리 세무당국이 정한 일정액을 납세하는 제도로 과세의 간략화에는 유효하다고 여겨지지만, 실태와의 괴리나 불공평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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