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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최근 토지정책 동향
1. 개관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에서는 토지를 가장 중요한 국가자원의 하나로서 인식하여 자원환경부가 토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간 자원환경부 내 토지국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업무가 점차 방대해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2008년 3월 자원환경부의 외청인 토지행정청(General Department of Land Administration)을 발족시켰다. 토지를 자원환경부에서 담당하다 보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와의 기능분담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 왔으며 그 간 가장 큰 쟁점이 토지사용권증서(자원환경부 담당)와 주택소유권증서(건설부 담당) 발급기관을 일원화하는 문제였다.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도 이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베트남 정부는 2009년 6월 19일 Law 38(건설투자에 관한 법률 여러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 두 증서의 발급절차를 일원화하였다. 토지행정 당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베트남 토지관리상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토지회수 및 이에 따른 보상, 철거, 이주문제이다.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사용권만을 경제주체에게 할당 또는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시 토지사용권을 국가가 다시 거둬들이는 행정행위가 토지의 회수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개발이 활발해 질수록 토지를 회수당하는 원주민, 특히 보상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게 설정되고 직업전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07년 5월 27일자 Decree 84를 발령하여 토지보상 및 이주자 지원을 확대하였고, 2년 3개월만인 2009년 8월 13일 토지보상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Decree 69를 발령하였다. 아래에서는 상기 사항들을 중심으로 최근 시행된 베트남의 토지정책 관련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토지행정청 발족
토지행정청은 2008년 3월 4일자 자원환경부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에 관한 Decree 23에 따라 설립된 자원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토지행정청은 전국 토지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원환경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능과 책임, 권한과 조직구조는 2008년 10월 2일자 총리지시 134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행정청은 토지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9개국과 3개 센터(연구소)를 두고 있다.
베트남 토지행정청은 토지가격 평가, 토지시장 관리 등 베트남으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토지행정 제도가 유사한 중국이나 토지행정 관리체계가 잘 구축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2009년 7월에는 토지행정청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과 토지행정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토지행정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토지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토지행정청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 발급 일원화
베트남 국회는 2009년 6월 19일 건설투자에 관한 법률 여러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토지사용권과 당해 토지에 부착된 주택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토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2009년도 10월 19일 ‘토지 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증서 발급에 관한 Decree 88’을 제정하였고 자원환경부는 Circular 17 (2009.10.21)을 발령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토지법에 의한 토지사용권증서(Red Book)와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기타 자산의 사용권 증서(Pink Book)가 따로 발급되던 것이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통합되어 발급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통합증서(편의상 ‘단일 토지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토지, 주택, 건설 공사장, 다년생 나무, 식수된 산림이다.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하나의 증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서를 발급하는 데, 별도의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자산 소유권자에게 발급되는 단일 토지증서의 표면에 토지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단일 토지증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별로 발급되나 하나의 토지 또는 자산을 여러 명이 공동사용(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발급(공동사용 및 공동소유 사실 명기)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 코뮨 내에 여러 부지의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서에 이를 명기하여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일 토지증서 발급조건 및 절차를 보면 발급대상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 가구, 주택 소유가 허용된 베트남 교민(비엣큐) 등을 1 그룹으로, 국내기업.베트남 내 투자활동을 하는 비엣큐 .외국인 등을 2 그룹으로 구분하여 1 그룹에게는 군 인민위원회가 발급해 주는 반면, 2 그룹에게는 시.성의 인민위원회가 발급해 주도록 하였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50일 이내, 종전 법규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새로운 법규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하였다. 단,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에 발급받은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하였고, 기존 증서 소지자는 새로운 증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4. Decree 69 제정, 시행
베트남 정부는 토지사용계획, 토지가격, 토지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관련 추가 개정에 관한 Decree 69를 2009년 8월 13일 공포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토지법 제정 후 토지사용권 회수 및 보상 관련 Decree로서는 Decree 197(2004.12.3), Decree 17(2006.1.27), Decree 84(2007.5.25)에 이어 4번째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령을 전면 개정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법령도 효력이 유지되는 법률체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토지보상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Decree를 모두 참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Decree 69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1 토지임차료 인상 근거 마련
2003 토지법상 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얻기 위해 베트남 기업은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지불하는 토지할당이나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토지임차 방식을 택할 수 있으나, 외국기업의 경우 토지할당은 안되며 토지임차만 가능한데 임차료를 매년 내거나 일시에 낼 수 있다. 베트남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토지임차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양 기업에게 동일하다. 그런데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토지임차 방식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제한적이어서 토지 사용권자는 임차받은 토지위에 부착된 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설정하고 이들의 가치만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토지사용권 가치를 양도하거나 담보설정할 수 없으며, 자본으로 기여할 수도 없다.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토지 사용자만이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설정하고 자본으로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토지할당을, 외국 기업은 토지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토지임차 방식을 선호하는데 토지할당과 임차료 일시 납부방식상 토지사용권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금액은 달랐다. 2003년도 토지법상 토지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할당기간의 토지사용료를, 일시 임차료 납부 방식으로 토지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차기간의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동일한 토지사용기간의 토지사용료와 일시 납부방식의 임차료의 차이는 Decree 198(2004.12.3), Decree17 (2006.1.27), Decree 84(2007.5.25)에 규정되어 있다. 토지사용료는 시.성 인민위원회가 매년
산정하는 토지가격(공시지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70년 기간의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와 동일하다. 그런데 70년 미만의 투자사업의 경우 토지사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의 1.2%씩 경감받게 되며, 토지 할당기간이 70년 미만인 토지사용료 산출방식은 재무부 Circular 117(2004.12.7)와 재무부 Circular 70(2006 .8.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n 기간의 토지사용료 = 70년 기간의 토지사용료 - {70년 기간의 토지사용료 × (70-n) × 1.2%}

 
한편 토지임차료는 Decree 142(2005.11.14)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도 내야 할 토지임차료는 도시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의 0.5%~2%이며, 일시에 토지임차료를 내고자 하는 경우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일시에 내야 할 토지 임차료 = 토지사용년수 × 각년도 토지임차가격 × 임차토지면적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당 1,000만동이면서 특별한 혜택이 없어 공시지가의 0.5%가 적용되는 경우 베트남 기업이 50년간 할당받은 토지라면 ㎡당 토지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베트남 기업이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 1,000만동-[1,000만동 × (70-50) × 1.2%] = 760만동 한편, 외국기업이 동일한 토지를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해 일시 납부방식의 토지임차방식을 취하는 경우 ㎡당 토지 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외국 기업이 내야 하는 토지임차료 = 50 × 0.5% × 1,000만동 = 250만동
즉, 똑같은 토지와 사용기간에 대해 똑같은 토지사용권을 얻기 위해 베트남 기업이 부담하는 토지사용료가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일시 납부 임차료보다 훨씬 비싼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외국인 기업은 일시 임차료 납부 방식을, 베트남 기업은 매년 임차료 납부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매매용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에 따라 매매용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기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는데 반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고객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이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부 Circular 120에서는 외국기업이 매매용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에 토지 임차료를 내도록 하고, 당해 주택을 팔 때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토지임차료와 토지사용료간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외국기업이나 최종 주택구매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Decree 84(2007.5.25)에서는 주택사업 이행시 외국기업은 토지임차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그 임차료는 토지사용료와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금번 Decree 69에서는 토지사용자가 토지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지불하는 토지임차료는 동일한 기간 동일 목적으로 토지할당을 할 때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4.2 토지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상기 Decree 69의 가장 큰 특징은 농지 사용권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농지의 경우 보상가 선정 기준이 소득방법(당해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로 토지가치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농지 사용권자에게 크게 불리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1) 토지사용권자에 대한 보상의 기본원칙
국가가 경제개발 등의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토지와 똑같은 사용목적을 지닌 토지로 보상하되, 보상할 토지가 없을 경우 똑같은 사용목적을 지닌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한 현금으로 보상한다. 사업자가 관계 당국의승인된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지원, 재정착 등을 위해 미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차료 감면을 통해 일부 보전받는다.


2) 보상외 지원
보상외 지원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주거용지 회수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둘째, 농업용지 회수시 생활 및 생산안정, 직업전환, 구직지원
셋째, 주거지역내 농업용지.주거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정원 및 호소(lake) 회수시 지원
넷째, 기타 지원인데 이들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주 지원
토지의 회수로 인해 이주를 해야만 하는 가구에게는 이주비가 지원되며, 기업에게는 생산시설 등의 철거, 이동, 재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시.성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② 재정착 지원
주거지의 회수로 인해 거주할 집이 없어지는 자에게는 재정착 단지내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이 주어지며 스스로 주거지를 구한 경우에는 재정착 단지내 한 가구당 투자된 인프라 비용에 상응하는 현금이 주어진다. 시?성 인민위원회는 재정착 단지의 최소 규모 및 구체적인 재정착 지원금을 따로 정한다.
③ 생활 및 생산안정 지원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정원 및 호소 포함)를 회수당한 경우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 생활 안정 지원

구분

농지의 30-70%를 회수당한 경우

70% 이상의 농지를 회수당한 경우

주거이동이 없는 경우

주거이동이 있는 경우

오지로 주거를 이동한 경우

주거이동이 없는 경우

주거이동이 있는 경우

오지로 주거를 이동한 경우

지원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지원

내용

1인당 월 30Kg의 쌀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 기간 동안 지원


 
한편, 생산안정지원은 씨앗.가축.농업생산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토지회수로 인해 영업활동이 중단된 공장에게는 종전 3년간 평균 세후 소득의 30% 한도에서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주거지역내 농지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원 및 호소에 대한 보상
주거지역에 접한 농지나 정원, 호소로서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회수당한 가구에 대해서는 아래 표2와 같은 별도의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표 2> 주거지역과 연접해 있는 농지 등을 회수당한 자에 대한 보상 내용

구분

주거지역내 주택에 딸린 정원, 호소로서
주거용지로 인정받지 않는 토지

코뮨내 농지, 소도시내 주거지역
또는 시골의 주거 용지

코뮨간 경계상에 있는
농지

보상기준

다년생 나무 경작지 가격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격

보상액

토지사용권 가격의 30-70%

(보상면적은 지역내 토지할당 제한면적의 5배 이내)

지역내 토지사용권 평균 가치의 20-50%

비고

지원비율, 지원 토지, 기준 토지가격 등은 시.성 인민위원회에서 여건에 맞게 산정

 

 
⑤ 직업전환 및 직업알선 지원
지방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시.성인민위원회는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직업전환 및 알선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회수당한 농지 사용권자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학교 등록비 또는 수업료가 일부 면제된다.
 
 

<표 3> 직업알선, 이직지원의 내용

지원대상 조건

주거지역 내 속하지 않는 토지에서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토지로 보상받지 않는 경우

지원

방법

현금

회수되는 토지가격의 1.5~5배에 상당하는 금액

주택, 아파트, 토지

시.성 인민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 토지, 아파트,
비농지인 생산토지

 

 
4.3 토지회수, 할당 및 임대의 순서와 절차
기업이 경제개발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국가는 당해 토지를 현재 사용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고 회수를 한 후 새로운 토지수요자인 기업에게 할당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개략적으로 이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투자사업에서 토지회수, 토지할당 또는 토지임대 요청 절차
경매나 입찰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토지기금개발기구(Land Fund Development Organization)에게 토지가 회수, 할당된 후 토지보상 및 철거후 경매나 입찰을 개시한다. 경매나 입찰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Decree 69에 의한 아래 절차에 따른다.


2) 토지위치 소개 및 토지회수 공고
투자자가 투자승인기관에게 투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승인기관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성 인민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가 투자대상 부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된다. 시.성 인민위원회는 직접 토지회수에 관한 공고문을 발행하거나 군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회수에 관한 공고문을 발행하도록 위임한다. 토지회수에 관한 공고문에는 토지회수 사유, 회수 대상 토지의 위치와 생산가치, 상세 건설계획, 재정착계획 등이 포함되며, 공고문은 언론에 게재하고 토지가 위치한 동인민위원회 사무소 등에 부착해야 한다.


3) 토지현황 조사와 투자프로젝트 준비 허가
시.성 인민위원장은 투자승인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측량, 지도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군인민위원장은 토지보상, 지원, 재정착 등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는데, 토지기금개발기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토지기금개발기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상기 투자부지 소개, 토지회수에 관한 공고, 토지보상.지원.재정착위원회 설치는 투자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토지위치 소개 직후 투자법과 건설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며, 토지법에 따라 토지할당 또는 토지임대 요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투자프로젝트에는 개괄적이나마 토지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토지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서 작성
투자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토지보상.지원.재정착위원회 또는 토지기금개발기구는 토지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토지보상.지원.재정착에는 토지를 회수당하는 사람의 내역, 회수대상 토지 및 자산에 관한 사항, 토지보상 및 지원금액과 산정 근거, 재정착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보상.지원.재정착계획은 20일 이상 공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되어 자원환경 담당 기관에게 제출된다. 자원환경 담당기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출된 계획을 평가한 후 토지회수 서류를 작성하여 시.성 인민위원회 또는 군인민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토지회수 목적사업의 종류에 따라 토지회수 작성기관이 달라진다. 즉, 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시.성내 자원환경국이, 개인의 투자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군인민위원회 내 자원환경과에서 담당한다.


5) 토지회수 결정, 토지보상.지원.재정착 이행계획 승인
2003 토지법에서는 토지할당 또는 임대 결정기관과 토지회수에 관한 결정기관 간에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토지할당 또는 임대의 경우 군인민위원회는 베트남인(가구 포함)과 주민공동체에 대해, 시.성인민위원회는 기업,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외국 기업 포함)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토지회수 권한의 경우에는 군인민위원회는 베트남인과 주민공동체로부터 토지회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성인민위원회는 기업, 해외거주 베트남인, 외국인으로부터 토지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회수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여서 군인민위원회와 시.성인민위원회가 함께 회수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인민위원회의 회수 결정문 발령 후 5일 이내에 시.성 인민위원회가 별도로 회수 결정문을 내도록 되어 있다.
시.성, 군인민위원회 내 자원환경담당 기관은 토지회수, 토지할당 또는 토지임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성과 군인민위원회에게 토지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토지보상 및 토지철거를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보상.지원.재정착 계획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계획을 동인민위원회 사무실에 공고하고 토지를 회수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액, 재정착 내용, 보상금이나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토지를 회수당한 사람은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보상 및 토지철거 담당기관에 토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4.4 기타
1)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투지사용권자가 직접 토지임차 또는 자본금 납입형태에 관한 협상에 돌입하도록 허용하였다.
2) 시와 성 인민위원회가 토지사용료나 임차료의 30-50%를 자체 토지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착, 토지철거, 보상, 직업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였다.
3)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가 토지기금개발기구로 하여금 토지보상 및 철거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하공간의 임대료를 지상 토지의 30% 이내로 하였다.
5) 토지보상 철거비를 보전받는 경우를 토지보상 계획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되고 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6) 종전에 시.성의 인민위원회 승인만으로 가능했던 벼 재배농지, 보호림지, 특별사용림지의 토지사용계획 변경에 대해 자원환경부를 거쳐 검토 후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토지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였다.
 
5. 농지에서의 골프장 건설 규제
아직도 전형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베트남에서 농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아직도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식량안보라는 용어가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사업을 위해 회수된 농지가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에서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은 베트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비판은 대단하다.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해 농지가 대규모로 전용이 되고,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타나면서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
위 규제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89개의 골프장 사업(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9개의 골프코스 포함)을 허용하며, 골프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규제로서, 18홀 골프코스의 경우 전체 면적이 100ha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벼농사용 농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모작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모작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모작 경작지를 5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사업은 공단예정지역 및 신도시예정지역, 특별 산림 보호 지역 등으로 예정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 사업 실행과 관련해서도 사업허가에 따른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사업의 시행은 허가를 받은 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예정된 시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골프장 건설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건설과 함께 추진되었던 빌라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골프장 지원 시설은 이미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정된 부지에만 지을 수 있으며, 골프코스를 위해 지정된 부지에 판매를 위한 주택 또는 빌라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용 주택의 건설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임대용 저층 주택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비율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되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개발이 우려될 만큼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책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위와 같은 규제책을 시행하면서도, 향후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골프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각 지역에 Public Golf Course의 건설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함께 마련한 것도 향후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주베트남대사관 전 국토해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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