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정부는 자산관리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신의정No. 95/2008/ND-CP를 발행했다.
이 의정은 2001년5월2일에 발행되었던 의정No. 16/2001/ND-CP 의 대안이다.
그 안에서, 자산관리 회사는
비은행의 신용 기관으로 자리 매김되어
베트남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소유주가 2명의 유한회사
소유주가 1명의 유한회사등
주식회사의 형식로 설립·활동한다.
자산관리 합작회사는,
베트남에 설립
자본금이 외국측과의 합작 계약에 근거해 출자되는 것
소유주가 2명 이상의 유한회사의 형식으로 설립한다.
100%외국 자산관리 회사는,
베트남에 설립
외국 신용 기관이 100%소유
유한회사의 형식으로 설립·활동한다.
상기 조건의 외,
자산관리 합작회사나 100%외국 자산관리 회사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국의 관리 기관에 의해,
모국의 법률에 근거해, 베트남에서의 자산 운영 활동의
실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이러한 회사의 모국간에,
투자 협정이 체결됐을 경우
모국이 다른 규정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신청 시점에서, 총자산100억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 회사의 출자 자금 매매에 대해서는,
각 규정과 국가 은행의 규정에 근거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Vneconomy.net 2008년8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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