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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신규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인센티브 및 우대조건
2006/06/26

투자 인센티브 내용 및 우대 조건


작성일자: 2006.6.23

작성자: 하노이무역관 김영웅 관장

ywkim@kotra.or.kr

 

□ 세금 우대


 

  0 투자우대 분야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 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0 투자우대 분야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법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 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음

 

  0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자재,운송수단,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0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


 

  □ 세금우대 내용 및 적용 법규

 

우대 대상

적용 법규

비 고

법인 소득세 우대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법인세 우대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법인세 감면 등

-투자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164장 35조

수출입관세 우대

-수출입 법에 따른 세금 감면

 *투자우대분야 또는 투자우대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시 생산년도로부터 5년간 면세 가능

-투자법 시행령

 제 20조

-수출입법

 제 16조

토지사용료 우대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 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의거하여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토지사용료 면제 및 삭감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투자법 시행령 제 21조

-토지법

투자인센티브 적용

절차

-투자인센티브 대상 및 부여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투자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결정, 투자승인 당국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함.

 투자 승인 당국은 투자허가(확인)서 상에 명시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조항의 규정 및, 토지 인센티브 제공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함

-해당 부처는 투자허가(확인)서 명시내용 및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투자가가 실제 충족시킨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

-우대를 제공하는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당국은 우대조항을 투자허가(확인)서에 명시해야함

-투자허가(확인)서에 명시된 우대내용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인센티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법적 지위를 획득함  

투자법 시행령 제 22조

 

 

□ 법인세 우대 투자 프로젝트 및 우대 세율(법인세법 시행령 164장 35조)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 가능기간

면제기간

 

□ 특별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농림수산물 재배 및 양식

 2.경제적 효과가 높은 신품종의 생산

 3.고급 철강, 합금, 비철금속, 특수강, 압연철, 공업용 소결강의 생산

 4.설비, 기기, 정밀부품 생산, 석유, 광산, 에너지 개발 대형 리프팅 설비(기중기) 생산, 금속가공용 설비, 제련 설비의 생산

 5. 분석 및 추출기술을 위한 의료설비 생산

 6. 식료품 독성물질검사 장비 생산

 7. 새로운 원자재, 희귀 원자재의 생산 생화학에 관한 신기술 응용, 통신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8. 정보통신(IT) 제품 생산

 9. 하이테크 산업, 신규 산업

10. 총매출액의 25% 이상을 연구개발(R&D)비에 투자하는 투자프로젝트

11. 폐기물 처리 설비 투자, 생산

12. 오염처리 및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

13. 항생제 원료 생산

14. BOT, BTO, BT 계약 투자

15. 정규 근로자 5,000명 이상 고용

 

 

 

20%

10년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특별우대:완전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 광물 탐사 및 가공

2. 황무지, 민둥산 등의 산간지대에 장기목적 수목과 과실수 재배, 농립어업을 위한 미개발 지역 개발     

3. 원양어업 및 수산물 보관

4. 농·림(국내 천연림 제외)·어업 가공

5. 식품 보관, 수확 농산물 보관

6. 석유화학 산업 개발, 유전 및 가스 파이프, 원유 저장시설 및 항구 건설 및 운영

7. 정밀기계설비, 안전검사 및 통제 설비 제조 및 생산, 금속 및 비금속 금형(지그(JIG), 다이스(DIES)) 생산

8. 중·고압 전기 장비 생산

9. 선진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운송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동력, 수력, 압력기기 및 부품의 생산

10.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생산, 중장비 조립 및 생산, 건설용 수송기기 및 기계, 운송 분야의 기술설비 생산

11.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용 엔진 생산, 여객선, 어획선용 부품 장비

12. 통신, 인터넷 장비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정보통신제품 제외)

13.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 인력교육 서비스

14.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장비 생산

15. 농림업용 설비, 부품, 기기 식품 가공 기기, 관개 장비 생산

16. 섬유, 의류산업용 설비 생산

17. 각종 농약(살충제) 원료 생산

18. 각종 식물보호제, 살충제, 동물(해양동물 포함) 치료제, 40% 이상의 국산화율을 이룬 수의약품

19. 기초 화학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20. 세제원료, 화학 첨가제 생산

21. 특수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재, 절전재, 절습재, 목재 대체재, 새로운 형태의 원자재, 단열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섬유의 생산

22. 각종 경 건축자재 생산

23. 펄프 생산

24. 섬유, 각종 섬유사, 원사, 피혁 생산

25. 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각종 의약품 원료 생산, 인체용 의약품 생산, 약품 보관설비 건설,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의약품 보관 설비

26. 에너지 개발, 개선, 절약,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 보급,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를 이용 시설 건설

27. 대중교통 시스템개발, 철도, 17인승 이상 차량 대상의 도로운송 시스템, 수로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28. 교량, 도로, 공항, 내륙 수로, 항구, 역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주차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29. 상수도 공장, 하수시스템 건설

3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31. 농림어업 기술지원 서비스 수목 재배, 가축 사육, 수산 및 양식업, 고품질·고가치 인공종자 보호 지원서비스 농림수산물 보관 서비스 및 보관 창고 건설

32. 소금정제 및 생산

33.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건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전문대학교, 대학교 건립

34. 문화시설 건설, 전통음악 공연단 설립, 전통악기 생산 및 수리, 민속 박물관 및 전통문화원 보존

35. 민간병원, 개인의원 건설 보건예방서비스 센터 건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의료 분석, 추출장비를 제외한 의료 장비, 휠체어, 장애자용 기구, 정형외과 기구 등의 생산

36.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관리, 과학기술자문, 지적 재산권 및 기술이전

37. 도시 외곽(교외) 지역 혹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로의 생산시설 이전

38. 어린이용 장난감 생산

39. 벼, 목화 재배, 가공 공업용 대나무, 의약용 나무 재배(농림수산용 재배는 제외), 새로운 품질의 경제성 있는 수종 및 가축 종자를 제외한 종자 생산

40. 농장단위의 농업경제기반 구축 프로그램에 따른 가축류 및 가금류 사육

41. 피혁산업분야,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용 로보트, 발전기 등의 생산

42. 석탄, 활성탄, 비료 생산

43. 각종 전통 수공예품 생산 : 조각, 음각, 락카 페인트, 석재 조각, 대나무 제품, 카페트, 실크, 자수제품, 직조제품, 도자기, 동판(브론즈) 예술품, 부적종이 등의 생산

44. 제1유형 시장, 전람회장, 전시회장 건설, 무역진흥 시설 건설,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및 대출 활동

45. 정박 서비스, 해양구조 서비스

46. 국가 관광단지, 생태 관광단지, 국립공원 건설, 체육공원, 엔터테인먼트 공원, 유원지 등의 문화 공원 건설 투자

47.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시설

48. 신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 목적의 기술 연구소 건설 : 실험실, 연구실

49. 정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20%

10년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특별우대:완전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1)

1. Lao Cai, Tuyen Quang, Yen Bai, Hoa Binh, Lang Son,

   Phu Tho, Thai Nguyen 성

2.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Hue시 제외), Quang Nam (Hoi An시

   제외), Binh Dinh(Quy Nhon시 제외), Phu Yen, Binh

   Thuan(Phan Thiet시 제외), Ninh Thuan 성

3. Tay Ninh (Tay Ninh시 제외), Binh Phuoc 성

4. Ben Tre, Tra Vinh, Soc Trang, An Giang, Kien Giang,

  Dong Thap, Bac Lieu, Ca Mau, Hau Giang 성

20%

10년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 특별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2)

 

1. Dien Vien, Lai Chau, Son La, Ha Giang, Bac Kan, Cao

  Bang 성

2.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Soc Trang 성

3. 섬(도서) 지방

4. 수상의 결정에 따른 개발 장려 경제특구

 

15%

12년

-완전면제:최초

  2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일반 우대지역(B1)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 분야(A) 및  일반 우대분야(A2) 투자 프로젝트

15%

12년

-완전면제:최초

  3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7년간

 *특별우대: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특별 우대지역(B2)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분야(A) 및 일반 우대 분야(A2) 투자프로젝트

10%

12년

-완전면제:최초

  4년간

 

-50%감면:완전

 면제기간 이후

 7년간

 *특별우대:완전 면제 기간 이후 8년간

 주1: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164/2003/ND-CP  제 35조 기준 적용(2003.12.22)

 주2: 일반기업 법인세율은 28% 임 

 주3:법인세 50%감면 특별우대 조건(고용효과 큰 프로젝트)

     -도시지역: 100명 이상 고용시

     -일반우대지역 및 특별우대지역: 20명 이상 고용시

     -기타 지역: 50명 이상 고용시

      

 

□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조항

 

 0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타 조건의 투자(인프라 건

  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 회수가 불가피한 투자,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임대할 수 있음

 

0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 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는 국가기관은 토지 사용 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0 투자우대분야,우대 지역 투자시 토지 임대료,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료 우대조항(토지법 시행령Decree No. 142/2005/ND-CP 제 14조 및 15조)

 

적용 대상

토지사용료 면제 기간

 □ 특별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요망

7년 면제

 □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요망   

3년 면제

 □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1)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요망

7년 면제

 □ 특별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2)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요망

11년 면제

 일반 우대지역(B1)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 분야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특별 우대지역(B2)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분야 및

 일반 우대 분야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근거: 토지법 시행령 Decree No. 142/2005/ND-CP 제 14조 및 15조


 

정보원: 베트남 투자법,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안), 기업법, 법인세법, 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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