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타결, 달라지는 것은?
- ‘상생’, ‘친중소기업’, ‘내수시장’ 진출확대에 의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대 -
- 가전·화장품·타이어·자동차부품, 분유 등 유망, 바이어의 선택폭 확대 예상 -
- 실제 발효까지는 절차 남아있어, 2015년 상반기 중 가서명 예정 -
□ 9차 협상 끝에 ‘실질 타결’ 선언
○ 12월 10일 한-베트남 정상은 2012년 9월부터 9차에 걸쳐 진행돼온 한-베트남 FTA 협상의 실질 타결을 공동선언하고 ‘한-베트남 FTA 실질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함.
○ 이번 FTA 타결은 양국 수출·투자의 선순환을 통한 ‘상생’,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 및 원산지 절차 완화를 통한 ‘친중소기업’, 베트남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협정 주요 내용
○ (상품)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0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베트남 92.2%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
-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 대비 한국 3%p, 베트남 6%p 자유화율 증가
- 베트남 측은 이미 대한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 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
· (3년) 면직물, 편직물 등 (5년)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7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10년) 타이어, 화물자동차(5~20톤), 승용차(3000㏄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 채택, 추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 포함
-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 확보-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임대, 건설 서비스 관련 베트남 측 양허 개선 등
- 한국 금융업계의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채널(금융서비스 위원회) 확보
○ (투자) 한-아세안 투자협정, 한베 양자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규범에 합의
○ (원산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으로 한국 기업 부담 완화
- (기계, 전기전자) 한-아세안보다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
- (자동차부품) 4단위 세번 변경을 다수 추가해 업계 편의 제고(예: 기어박스, 차축 등)
○ (전자상거래) 베트남, 양자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에 포함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를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수출유망품목 및 바이어·진출기업 반응
○ 한-베 FTA 타결을 계기로 특히 중소기업형 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 바이어의 한국상품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 바이어는 가전, 생활용품, 식품 등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가격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수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었음.
○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관세를 받는 제품과의 경쟁여건 또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신도시, 주택건설 붐으로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베트남 건자재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을 향한 훈풍 예상
- 현지에서 별도로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우리 KS마크를 베트남에서 인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바이어는 향후 시장확대를 위해 한국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
- 일부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경쟁사에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좋지 않은 관행이 있다는 점을 지적
- 또한 현지의 높은 한류인기가 최고의 마케팅 무기가 되는 만큼, 지속성장 가능한 한류 콘텐츠 개발을 주문함.
○ 수출 가공거점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보다는 교역확대를 통한 현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대
- 관세 인하 외에 베트남 진출에 애로가 되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 불투명한 통관절차, 진출제한 등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계기가 되기를 희망
□ 시사점
○ 한-베 FTA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 한국-베트남 간 윈윈 가능
- 베트남으로의 기술협력과 이전이 증가하고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베트남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예상
- 산업 경쟁력 강화는 베트남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베 FTA 협정은 아직까지 ‘실질 타결’에 양국이 합의한 만큼 향후 추가 협의,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중 가서명 완료 예정임. 이후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베 FTA 발표자료, 바이어·진출기업 인터뷰,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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