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식물성 기름에 세이프가드 -

- 자동차·중고기계·농산물·의약품 등 수입규제 강화 -

 

 

 

□ 對韓 수입규제 현황(2015.2.1. 기준)

 

품목

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비고

식물성 기름

(vegetable oil)

1507.90.90;

1511.90.91;

1511.90.92;

1511.90.99

세이프가드

2012.12.26.

규제 중

기타

2013.8.23.: 세이프가드 규제 공고(4년간 규제 시행)

- 1년째(2013.5.7.~2014.5.6): 5%

- 2년째(2014.5.7.~2015.5.6): 4%

- 3년째(2015.5.7~2016.5.6): 3%

- 4년째(2016.5.7.~2017.5.6): 2%

 

 ○ (세이프가드 1건) 2012년도 12월 식물성 기름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로 현재 1개의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세이프 가드 조사의 대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

  - 2010년, 2011년 식물성 기름 수입량은 작년대비 각 42%, 36%씩 증가해 베트남의 내수시장 생산성, 수입,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베트남 정부는 수입량 증가로 인해 자국산 생산의 감소를 우려해 세이프가드를 조치한 결과, 2013년은 전년대비 7%의 감소율을 보임.

 

2010~2014년 베트남의 식물성기름 수입량 추이

사진1.jpg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http://www.customs.gov.vn)

 

□ 최근 수입규제 동향

 

 ○ (자동차)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육성 일환 및 세원 확보 차원으로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사치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수입관세) 베트남의 對韓 수입관세율은 승용차 부문 64~70%, 화물운송 차량부문 0~56%로 높은 수입관세율을 적용

 

구분

HS Code

단위

대한 수입관세율

(MFN 적용)

승용차

(여행용 차량,

왜건차량 포함)

8703.23.91

1,800㏄ 이하

70%

8703.23.92

1800㏄ 초과 2,000㏄ 이하

70%

8703.23.93

2,000㏄ 초과 2,500㏄ 이하

70%

8703.23.94

2,500㏄ 초과

64%

화물운송 차량

8704.10.23

5ton 이하

56%

8704.10.24

5ton 초과 10ton 이하

50%

8704.10.25

10ton 초과 20ton 이하

30%

8704.10.26

20ton 초과 24ton 이하

20%

8704.10.27

24ton 초과 45ton 이하

10%

8704.10.28

45ton 초과

0%

주: 승용차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 MFN(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아세안 국가는 50%의 ATIGA(아세안자유무역협정)관세율을 적용함.

     화물운송차량(24ton 이하)의 경우 한국, 일본은 MFN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국은 10%의 ACFTA 관세율을, 아세안 국가는 5%의 ATIGA 관세율을 적용

 

  - (중고차량)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량 수입의 경우, 배기량 1000㏄ 이하 중고차량의 관세를 대당 5000달러, 배기량 1000~1500㏄ 차량은 대당 1만 달러로 절대 수입관세를 적용함.(24/2013/QD-TTg, ’13.6.20일 시행)

   · 중고차 관세 인상 조치는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차와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음.

   · 그 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체는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 차량으로 위조해 고율의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을 낮춰 자동차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당국의 주목을 받아옴.

  - (특별소비세) 자동차 특별소비세는 배기량 2000㏄ 이하는 45%, 2000㏄ 초과 3000㏄ 이하는 50%, 3000㏄ 초과는 6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 하지만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에도 2014년 자동차 수입은 7억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으며, 2015년 1~2월 15일 동안 2억7500만 달러의 1만3201대 차량이 수입됨.

 

 ○ (환경보호법) 20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안 작성

  -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될 예정으로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

  -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시키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또는 불순물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함.

  -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됨.

 

 ○ (비료)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 공포

  -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했음.

  - 제조, 측정 등 비료 제품의 품질 시험결과보고서 및 기술규제 적합 인증서를 베트남 과학 기술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필요

  - 비료 제품의 상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하며 비료 생산·판매·유통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지방성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 보유 필요

   · 위 사항은 2016년 1월까지 충족해야 함.

 

□ 통상정책 방향

 

 ○ (GDP)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2012년 5.25%,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5년 GDP 성장률 6.2%을 목표로 함.

 

 ○ (교역) 2014년 사상 최대인 21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수출 1501억9000만 달러, 수입 148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함.

   · 무역수지 추이: 2011년(△98억 달러) →2012년(8억 달러) →2013년(1000만 달러) →2014년(21억4000만 달러)

 

 ○ (외국인투자) 2014년에 202억4000만 달러의 FDI 유치로(신규 156억5000만 달러, 증액 45억9000만 달러) 안정적 기조 지속

   · FDI 추이: 2011년(147억 달러)→2012년(130억 달러)→2013년(216억 달러)→2014년(202억 달러)

 

 ○ (자유무역협정) 베트남은 2014년 한-베 FTA, 베-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에 이어, 20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확대 노력을 강화 중임.

  -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TPP 최대 수혜업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 기업이 원사·직물 부문에서의 투자(신규·확대) 진출을 진행 중

   · 한국 섬유업계는 대미 수출에 대비해 베트남 내 섬유·직물 생산설비 확충이 필요하며,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기준에 대비해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의 전략적인 투자진출 전략 필요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저급 의약품) 수입규제 강화 예상

  - 최근 베트남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대형 제약회사에서 저급 의약품 적발로 인해 사업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을 부과함.

   · 베트남 의약국은 2014년 9월에 저급 의약품을 납품한 12개국 69개 해외업체를 적발함.

   · 해당 업체의 사업면허 정지처분, 관련제품 모두 폐기 및 3000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

  - 베트남 의약국 Cuong 국장은 의약품의 엄격한 품질기준 적용 및 지속적인 품질 감시를 이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대베트남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한국 기업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가 필요

 

 ○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를 위한 수입규제 움직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에 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 강화할 전망

  -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판단함.

  -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줄이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 (중고기계) 2015년 7월 1일,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정안 발효 예정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14년 7월 15일 발표돼 9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중고기계 및 장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20/2014/TT-BKHCN)에 대한 추가 개정안을 2015년 7월 1일에 발효하기로 함.

  - 이는 기존 시행규칙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외투기업의 활동에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을 외면하지 못한 결과임.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국영기업의 중고기계의 수입의 경우, 내용연수 10년 미만이며, 신제품의 최소 80%의 품질에 부합해야 하며, 사기업의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전자의 2가지 조건 중 최소 1가지만 충족하면 됨.

  - 또한 중고기계 부품 수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며, 신제품의 최소 80% 품질에 부합해야함.

 

 ○ (한-베 FTA)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양자세이프 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에 대한 무역구제 합의 등을 통해 베트남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발생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양자세이프 가드) 한-베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 전)을 명확하게 규정해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악용 가능성을 예방

  - (무역구제위원회) 한-베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해 관련 분쟁 가능성 방지 및 상호협의를 통한 해결 기회 제공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http://www.customs.gov.vn),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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