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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대거 완화
2018-03-06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신규 시행령 2월 2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 -

- 식품안전 관련 각종 행정수속 간소화·기업의 자율 및 책임 확대가 주요 골자 -

-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관련 행정 당국 ‘비상’, 당분간 행정 혼란 불가피 -

 

 

 식품안전 관련 행정 절차 ‘손질’에 나선 베트남 정부

 

  ㅇ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 발표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

    - 신규 시행령은 동일 명칭의 기존 시행령(2012년 4월 25일자 Decree No.38/2012/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발효로 식품안전 관련 소관 부처 간 업무 분담 및 협업 규정을 명시한 합동 시행규칙(2014년 4월 9일자 Joint Circular No.13/2014/TTLT-BYT-BNNPTNT-BCT)의 2장(Chapter 2) 모든 조항도 효력이 종료됐음.

 

  ㅇ ‘허울뿐인’ 국내 인증 제도, 비효율적 행정 처리에 따른 기업 불만이 시행령 개정의 주 배경

    - 베트남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식품 안전성 인증 제도(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제)가 현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 기업이 제출한 서류상 내용에 근거한 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취득 제품의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한 인증서 발급 당국의 책임 회피가 주요 문제로 지적

    -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업 불만과 행정력 낭비 지적 끊이지 않아 왔던 게 사실

    *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에 따르면 2015년 약 3만 5000건에 달했던 베트남 식품 안전국(보건부 산하)의 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7년 약 4만 5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ㅇ 신규 시행령 공표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 13개 장(Chapter)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규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해 총11개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련 형식적 행정 절차 축소가 주요 골자로, 전반적으로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신규 법령 발효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ㅇ (변동 사항 1)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공표서류 등록 및 인증서 발급제 폐지

    -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 및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공표케 하고,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식품 품목별 식품안전 관련 상품 안전성 공표 방식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대상

· 포장된 가공 식품

· 식품 첨가제

·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 식품 접촉 포장재

· 건강보호식품(건강 보조제, 식이 보조제)

· 의료용 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식품 사용 허용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식품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관할 기관

제출 서류*

① 자체 상품 공표서 1부

(동 시행령 첨부 부록I – 2번 양식)

②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수입 제품의 경우

① 상품 공표서 1부

(동 시행령 첨부 부록I - 2번 양식)

②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④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

(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⑤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GMP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일 경우

· 수입 제품의 상품 공표서 등록 시 제출서류 중 ①, ③, ④, ⑤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인증서 취득이 요구될 시)

비고

· 수출품 생산 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는 제외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기업 자체적인 상품 재공표 필요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됨.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제출 서류 관련 공통 요건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는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을 명시

  **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관련 요건

    · (발급 기관  기한)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발급일이 상품 공표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

    · (검사 결과 내용)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건부발행 관련 규정 부재 시에는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 또는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성분의 효능 입증 자료와 관련한 요건

    상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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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접수 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가 폐지돼 기존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보건부 및 지역 보건기관이 일임해 온 식품안전 관련 상품 등록 서류의 접수 업무가 지방 행정기관에 일부 이양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구체적으로 보건부와 함께 성·시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를 접수하게 됐으며, 기관별 접수 서류는 품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뉨.

 

품목별 상품 공표 등록 서류 접수 기관

접수 기관

접수 대상

보건부

· 건강보호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보건부 장관 규정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중앙직할시·성 단위 인민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 의료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ㅇ (변동 사항 2)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식품안전법 34조 1항에 명시) 충족 후 이에 대한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

    -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 인증서 취득이 면제되는 사업 유형이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됐음.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기존

(Decree No.38/2012/ND-CP)

변경

(Decree No.15/2018/ND-CP)

① 소규모 초도 생산

② 소규모 식품 판매

③ 노점상

④ 특별한 저장·보관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포장 식품 판매

① 소규모 초도 생산

② 영업 장소가 비고정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③ 소규모 1차 가공

④ 소규모 식품 판매

⑤ 포장된 식품 판매

⑥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생산 및 판매

⑦ 숙박시설 내 음식점

⑧ 식품사업업종으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 급식시설 주방

⑨ 길거리 음식 사업

⑩ 다음 중 하나의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체: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ㅇ (변동 사항 3) 식품 대상 표기(라벨링) 규정 완화

    - 사용기한 표기 관련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 사항과 상품명 글자 크기, 라벨 위치 등 라벨 표기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용 영양식품·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상품에 대한 의무 표기 문구 또는 표기 사항만을 규정

 

품목별 신규 표기 규정

대상

표기 규정

의료용 영양식품

Thực phẩm dinh dưỡng y học(의료용 영양식품)”과 “Sử dụng cho người bệnh với sự giám sát của nhân viên y tế(의료 요원의 관리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규정  

특수 식이용 식품

“Sản phẩm dinh dưỡng (cho đối tượng cụ thể) (구체적 대상자 명시) 위한 영양상품이라는 문구를 라벨 정면에 표기토록 규정

수입 식품

생산자(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 상품 공표자(자체적 상품 공표 또는 상품 공표서 등록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를 표기토록 규정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또한 일부 의무 표기 사항 면제 조항이 신설돼 표기 규정 이행에 따른 기업 업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상품 표기(라벨링) 관련 신규 면제 내용

내용

대상

보조 라벨* 부착 면제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 라벨 부착이 면제됨.

·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에 의한 수입품

·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상품

·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

·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상품

· 수출품 생산·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

일부 표기 사항

표기 면제

· 최대 표면적이 10cm2 미만인 소형 포장물로서, 외부 포장지에 구성 성분,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을 시 해당 사항 표기가 면제됨.

· 단, 향신료와 식품은 제외

생산일 표기 면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생산일 표기가 면제됨.

주: 보조 라벨(Supplementary label)은 외국어로 표기된 기존 라벨상의 내용 중 필수 사항을 현지어로 번역함은 물론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른 필수 표기사항을 보완한 라벨을 의미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ㅇ (변동 사항 4) 행정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 분산 및 이양

    - 동 시행령에는 유관 부처별로 세부 관할 품목을 리스트 형태로 명시하고 있음(동 시행령 첨부 부록 II~IV).

    - 각 부처는 자신이 관할하는 품목의 생산·예비처리·가공·보관·운송·수출입 과정 전반은 물론 관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한편, 자유판매 증명서와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관할 품목의 식품안전 검사 기관도 소관 부처가 지정토록 규정

 

부처별 식품안전 관련 관할 대상 및 발급 서류

부처명

관할 품목

관할 사업 유형 및 사업장

발급 서류

보건부

· 병 생수, 천연미네랄워터, 식용얼음(식품가공용 얼음 포함)

· 기능성 식품

· 식품 보충 미량영양소

·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 기타 산업무역부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

·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업무전반을 관장

· 기능성 식품 대상 GMP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 건강보호식품 광고 내용 인증서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위생증명서

농업 및 농촌개발부

· 곡물류·육류·수산물·청과물·알류 및 그 가공식품

· 신선한 원료 우유

· 꿀과 꿀 함유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 소금류·조미료·설탕류·후추

· 차 및 그 가공식품

· 커피와 커피 함유 식품

· 카카오 및 그 가공식품

· 캐슈너트 및 그 가공식품

· 기타 농산식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 관할 식품 품목의 보관·가공 시 사용되는 얼음

· 농림수산물 초도 생산

· 농림수산물의 경작, 축산, 수확,채취, 어획  제염  과정

· 농산물 직판장  경매시장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산업무역부

· 맥주 및 알코올 음료

· 청량음료

· 가공우유 및 유제품

· 식물성 유지

· 곡물의 분과 밀가루  전분

· 제과제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 슈퍼마켓, 쇼핑센터, 편의점, 저장·유통 시스템하에 있는 사업체 기타 유형의 사업체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앞서 언급된, 상품 안전성 공표 서류 접수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해 보건부가 맡고 있던 책임 일부가 지방 행정 기관에 이양된 것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의 분산 정책으로 풀이됨.

 

  ㅇ (변동 사항 5) 식품 광고 관련 조항 신설

    -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및 광고법 7조에 따라 광고 금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 기관에 광고 내용을 사전 등록할 것을 명기함.

    - 아울러 15초 미만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제외한 광고물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의약품 또는 치료 효능을 지닌 의약품 대체제가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진, 의료기관 및 환자의 이름이나 이미지 또는 이들이 작성한 글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수입 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관련 변동 사항

 

  ㅇ 동일 선적분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한 원칙 제시

    -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가 소관 부처(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지정 국가 검사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

    - 하지만 소관 부처가 상이한 다수 식품이 포함된 선적분에 대해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부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주관한다는 원칙이 신설돼 해당 선적의 식품안전 검사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 확대

    -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을 취득한 수입품, 수출품 생산·가공용 수입 원료,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제품이 식품안전 검사면제 대상에 추가 포함됐음.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대상

기존

(Decree No.38/2012/ND-CP)

변경

(Decree No.15/2018/ND-CP)

①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개인 소비 용도로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식품

② 외교 행낭 또는 영사 행낭 내 식품

③ 국경 통과, 환승 식품

④ 보세 창고행 식품

⑤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용 식품

⑥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식품

①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 취득 완료 물품

② 베트남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물품, 입국자가 여행 전후에 발송한 일상생활 또는 여행 용도의 물품 또는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선물용 물품

③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 개인용으로 반입된 물품

④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물품

⑤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인증한 해당 시험·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물품

⑥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물품

⑦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 및 생산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 및 생산 원료

⑧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상품

⑨ 베트남 정부 및 총리 지시에 따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 수입된 물품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ㅇ 동·식물성 식품 원료 수입 관련 규정 신설

    -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검사 규정으로서 동·식물성 식품 원료와 관련해 새로운 조항(14조)이 신설됨.

    - 동 조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육상·수생 동물 및 식물 제품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시설과 관련해 일정 요건 충족이 요구됨.

    * 가공 포장된 식품, 베트남 기업이 해외 수출했으나 재반송된 식품,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은 동 규정 이행 대상에서 제외

    · (원산지 요건) 베트남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동·식물성 식품 수출 등록국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 및 영토

    · (식품 생산용 육상 및 수생 동물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요건) 베트남 관할 기관이 베트남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로 공인한 생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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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수입된 동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품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수출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성 보증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어선이 포획·해상 가공해 베트남에 직접 판매한 수산물은 제외

 

  ㅇ 검사 방식 간소화·체계화로 유연성 제고 및 융통성 확보

    - 수입 식품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 검사·약식 검사·엄격 검사의 세 가지 검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으나, 일반 검사 방식이 기존 대비 완화된 것이 눈에 띄는 사항

    -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반 검사 방식을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류 검사는 물론 표본 추출을 통해 감각 검사 및 라벨링·포장·보존 상태 등을 모두 검사하던 기존 방식 대비 검사 방법이 크게 간소화됨.

 

베트남의 수입  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방식

구분

검사 방식

대상

약식 검사

1년간 수입 선적 물량 가운데 최대 5%에 상당하는 선적 물량(세관 기관에 의해 랜덤으로 선정)에 대해서만 서류 검사 실시

① 베트남이 가입한 식품안전 검사 활동 관련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식품 안전성 인증서를 취득했거나 수출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베트남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를 확보한 물품 또는 선적분

② 최근 12개월간 일반 검사 방식에 따라 3회 연속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물품 또는 선적분

③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선적분

엄격 검사

서류 검사 및 샘플 검사 실시

① 이전 검사에서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물품 또는 선적분

② 이전 감사 및 검사에서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물품 또는 선적분 (있을 시)

③ 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성 단위 인민위원회, 해외 관할 기관 또는 생산자의 경보 발생 시

일반 검사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만을 실시

① 약식 검사와 엄격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 한해 엄격 검사에서 일반 검사로 검사 방식이 전환됨.

· 엄격 검사 방식에 따라 3회 연속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경우

· 엄격 검사 실시 대상 ③의 경우, 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의 엄격 검사 중단 통보 문서가 발행된 경우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아울러 약식 검사의 주체가 국가 검사 기관에서 세관 당국으로 변경된 것이 또 다른 개정 내용. 이에 따라 화주의 검사 결과서 수령 및 세관 기관에의 제출 과정 없이 검사 후 통관이 바로 진행됨에 따라 약식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신규 시행령 발표에 대한 기업 측 반응

 

  ㅇ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 띠엔 록(Vu Tien Loc) 소장, “신규 시행령 내용은 식품안전 부문의 일대 변혁”

    - 이번 시행령 공표에 대해 부 띠엔 록(Vu Tien Loc) 소장은 “신규 시행령이 실시되면 행정 비용이 90% 이상이 줄어들고, 약 1000만 시간, 3조 7000억 동에 달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 형식적 행정 절차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함.

    - 하지만 신규 시행령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 부담이 높아졌음을 경고

    - 아울러 기업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 정부 총리실과 보건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 불편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말도 덧붙임.

 

  ㅇ 현지 식품 수입 기업, “정부 의도 좋으나, 세부 시행규칙 없어 기업과 행정 당국 모두 혼란 상태

    - 한국으로부터 각종 기능성 식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기업 Nasol Pharma사의 뚜이엔(Tuyen) 사장은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업 자체적인 상품 안전성 공표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하지만 “시행령이 발표된 즉시 발효된 데다 구체적인 안내 법령(시행규칙)이 함께 나오지 않아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존 방침에 따라 작성된 서류도 접수가 안 돼 관련 당국의 행정 업무가 마비 상태라고 전함.

    - 시행규칙 발표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름에서 한 달 후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에 많은 내용이 개편된 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답함. 또한 “일부 업무가 지방 행정 기관으로 이양됐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행규칙이 발표되더라도 당분간은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음.

 

 시사점

 

  ㅇ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예상돼 관련 기업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신규 시행령에서는 사전 관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업 자발적인 규정 준수와 관리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관리 방침 변경에 따라 베트남 정부 당국의 식품안전 관리·단속 강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신규 시행령 및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지에서의 식품 사업 및 수출입에 필요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필요

 

  ㅇ 보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 그 어느 때보다 민간 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

    - 실제로 2017년 7월 사법부를 시작으로 2018년 2월 말 정보통신부까지 총 18개 행정 부처 및 기관이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내국 및 해외 기업을 위한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세부 안내 규정 없이, 또는 기업들이 규정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신규 시행령을 바로 발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한국 기업은 자사 업종 관련 현지 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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