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 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 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 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과 조치를 보완하고 있으며, 유 관 부처들은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이행과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 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 권(Trademark)이 있다.
가. 저작권
베트남은 민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보호 대상 품목을 문화, 예술 작품뿐 아니라 과학적 품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 강의, 연설, 연극작품, 예술적 행위와 영화 및 방송 관련물, 음악, 예술품, 과학작품, 교수 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괄적으로 보 호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은 원작이어야 하며, 작품의 질 및 형식에 관계 없 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나. 특허권
베트남은 특허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의 보호 척도는 상품, 발명 과정, 산업 적 용 능력 등이며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실용 신안과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해서 발명과 기술 혁신, 공업 디자인 특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특허권의 유효 기간은 발명 및 기술 혁 신은 20년, 실용 신안은 15년, 공업 디자인 특허는 5년(2년 연장 가능)이다. 이러한 특허권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나 다른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안물 이어야 하며 국가 안위에 해로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o 특허권 허가 절차.
ㅇ 특허 신청자는 신청서를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Industrial Property)에 제출
ㅇ 서류 검사 후 법적 요구 조건 충족 시 특허청(NOIP)은 신청자에게 특허 검사 요구 통지
ㅇ 신청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식 절차에 의한 검사 완료
ㅇ 모든 정식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는 관보 또는 공공 신문에 특허 공고
* 2002년 5월 8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딘 추옹(Pham Dinh Chuong) 베트남 특허청과 한·베트남 특허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상표권
베트남은 상표권을 민법 상 보호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상표 등록에 요구되는 표기의 구분에 기초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번도 사용 하 지 않았을 때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현지 생산 제품의 수출 통관 시 상표권 등록 여부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 서류는 원 바이어와의 상표 등록증 사본, 보증 서한이나 현지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또는 B/L상에 상표권에 대한 적법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지 관련 부처는 베트남 상무부, 세관총국, 각 시, 성 인민위원회 등이다.
1) 등록 기관: 베트남 특허청 NOIP - www.noip.gov.vn
2) 관련법: 상표법(ORDINANCE OF TRADEMARK)
ㅇ 1982년 12월 14일, 정부령(NO.197-HDBT)공포
ㅇ 1990년 3월 20일, 정부령(NO.84-HDBT) 개정
ㅇ 지적 소유권 지침(1991년 10월 17일 과학기술환경부 제정)
ㅇ 지재권 출원, 등록비용 수정(22.2009.TT-BTC)
3) 상표 등록 요건: 다음의 요건을 제외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ㅇ 오랫동안 널리 사용, 인식되어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하학적 도형의 단순한 조합 혹은 발음할 수 없는 숫자나 문자로 이루어져 특징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것
ㅇ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진 재화에 대한 관행적인 기호, 통상의 숫자나 명칭
ㅇ 물품과 관련된 시간, 장소, 공정, 형태, 품질, 수량, 성질, 용도 가치 등 설명적인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
ㅇ 물품의 용도, 성질, 기원에 관해 대중을 현혹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기후
ㅇ 국가나 국제기관의 통제, 가격, 보증 등을 나타내는 공적 이니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ㅇ 기호 사용이 해당 기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국기, 문장 또는 상징, 국가영웅이나 지도자의 초상, 지형 혹은 외국 국가명이나 국제기구의 상징을 묘사하는 기호
ㅇ 법률, 공공정책 및 사회주의 윤리에 반하는 기호
ㅇ 같은 유형 재화의 경우 베트남에 이미 등록되었거나 베트남이 참가한 국제 협정에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기호
4) 상표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상품 및 서비스를 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회사라면 누구든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구민은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수출을 할 때에 그 상품의 바이어나 제3의 인사가 이 상표를 자기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상표권은 상품의 제조업체가 아니라 등록 신청자(바이어나 제3의 인사)에게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단체 상표의 경우 해당 단체표장 사용의 공동 규칙을 준수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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