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베트남 전쟁 시에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학살당한 베트남인 여성 Nguyen Thi Thanh 씨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한국 정부에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베트남 외무부 의 Doan Khac Viet 부보도관은 9일 열린 정례기자 회견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베한이 함께 걷는 미래로”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1968년에 한국군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이 베트남 남중부 연안 지방 콴남성 Dien An Phong Nhị 마을 주민 74명을 살해했을 때, 총격으로 Nguyen Thi Thanh 가족을 살해했다고 Nguyen Thi Thanh씨는 개인으로서 2020년에 소송을 걸어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한국의 법원이 베트남에서의 학살 사건의 피해자에게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oan Khac Viet 부보도관은 “Phong Nhị의 학살은 전시하에 베트남에서 외국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 사건 중 하나로 베트남 정부로서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항상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군에 의한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보도관은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미래를 걷는다는 이념도과 함께 베트남은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쟁 피해 극복을 권장하면서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서 최대의 투자국이며, 2022년 12월 시점의 대베트남 누적 안건수는 9534건에 이르렀다. 누적투자 인가액은 810억 USD로 2위의 싱가포르(708억 USD), 3위의 일본(689억 USD)를 크게 앞서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