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은행은 외국에의 직접적인 투자 활동에 대해서의 외화 관리에 관련지은 규정을 작성했다.
이것에 의해, 외국 투자가는 연간 보고 대신으로 4분기마다 투자 안건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투자가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도 월 1회 및 분기에 1회 보고가 의무지워진다.
1,000만 USD 이상의 규모의 투자가는 베트남 국가 은행 외화 관리국과 외국 은행의 계좌 및 송금 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규모가 1,000만 USD 이하의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각 부처의 국가 은행 지부에 신청한다.
외국에서 복수의 투자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는 투자 안건마다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Vneconomy.net 2011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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