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행사등 대행업체를 통한 비자발급 신청 접수를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여권상의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체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비자를 연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consul/notice/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770%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07921
지난 4.6(목) 한국대사관.교민대표-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공안부 출 입국관리국 및 국제협력국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동 개최결과 주요내용(주요사항만 간략 명기, 상세사항은 첨부 관련법 참조)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한인회 홈페이지 게재 등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베트남측 설명 요지
[ 베트남 법 이해 제고 ]
ㅇ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은 베트남 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바, 금번 설명회가 법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ㅇ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 출입국관련법 규정을 완화하여 왔으며,
국회 국제협력 위원회에서 주재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
을 수렴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규제완 화를 추진중임
ㅇ 우리국민들이 출입국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대사관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ㅇ 만약, 체류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베트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안을 처리할 경우 공안부
로 통보 요망
[ 베트남 입국 절차 ]
ㅇ 한.베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협정 체결 설명
ㅇ 2004.7.1부터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
시행하고 있으며
ㅇ 15일 이상 베트남 체류하고자 할 경우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하기 바람
-비자 신청시 베트남 정부 허가를 득한 베트남내의 회사 초청
장 필요(초청자는 모든 법적 보증 의무를 짐)
. 2000년 출입국법 개정시 초청기관 범위를 넓힘
- 초청에 의한 비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입국목적 부적합시 복수 비자 불가
- 입국목적외 활동시 부적합으로 추방 가능
- 장기체류 거주증 소지자는 유효기간내 출.입 비자가 필요없
음
[ 비자연장 ]
ㅇ 외국인 투자자, 임원(이사급이상) 및 가족에게는 3년 거주증
발급
-초기투자 허가후 비자 신청시 1년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1년 체류후 장기 거주증(3년) 신청 가능
ㅇ 투자사의 직원 및 가족은 1년 체류비자 발급
ㅇ 비자 연장 신청서류중 건강검진서 제출 규정은 없음
단, 노동허가 신청시 범죄사실증명 및 건강검진서 필요
ㅇ 투자허가 신청후 허가를 얻기 위해 대기중인자는 3-6개월
유효기간 비자 발급
[ 거주신고 ]
ㅇ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공안
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함
-거주신고는 국내.외국인에게 동등 적용
. 호텔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 주택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 상기외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신고
ㅇ 일부 지방에서 외국인들의 거주신고가 잘 이행되지 않아 치안
문제로 경찰 방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해를 구함
[ 국제결혼 비자 ]
ㅇ 한국인 남자와 베트남여자간 결혼시 베트남 여자(가족
포함)측에서 보증하면 비자 발급
- 베트남은 결혼비자 제도가 없고 친적방문 비자 임
계속 거주를 원할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요식업 관련 비자]
ㅇ 한국식당을 베트남인 명의로 허가를 받은 후 한국인이 경영
할 경우 고용형식의 비자는 불가
-요리사 자격으로 노동허가 취득후 비자 취득 가능
2. 대표 질의응답
가. 질의 1
ㅇ 체류허가 비자관련
- 출입국관리법에는 1년 체류후 3년 장기 거주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하이퐁시측은 투자허가 대표에게 1년,
직원들에게는 6개월 비자 부여하고 있음
ㅇ 답
- 질문에 대해 파악해 보겠음
- 기 설명한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요청했으
나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건의 요망
나. 질의 2
ㅇ 최근 호치민지역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한 기간이
있었음. 추후 이런 경우 발생시 교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상황을 설명해주기 바람
ㅇ 하노이 입국후 호치민에서 비자 연장시 연장 불가함.
입국공항 지역이 아니더라도 연장 가능토록 요청
ㅇ 답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입국목적, 체류목적 투명시 어떠한
경우든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첨부: 상기를 정리한 영사안내 수첩, 주재구 출입국법, 베트남 공항
여행자 통관 규정
연꽃마을 답글 펌
아래 내용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오랜 기간 현직에 계신 분의 참고 글이 있기에 펌했습니다.
출처: 한국 베트남가족모임 / [호치민]김태식 http://cafe.daum.net/hvfamily
중국인 불법체류자 때문에 베트남에서 비자 받기도 어렵고,
투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 받지 않고, 거주증 없으면
6개월 밖에 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 받고 거주증 발급 받는것 아주 힘듭니다.
투자법인 이라고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 이라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요.
법인장이 아니라면. 아주 힙듭니다.
조건
1. 이 사람이(외국인) 베트남 사람들이 할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학력증명서 제출(학력이 높으면 쉽고 고졸의 경우 아주 어렵습니다.)
** 저 같은 경우 고졸이라고 빠구 맞았습니다. ㅎㅎ
한국본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했다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했습니다.
3.한국에서 범죄가 없다는 증명서제출
4. 베트남에서 범죄 또는 법규위반 기타등등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 제출
(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40일간 특별감시 후 문제가 없으면 증명서 줍니다)
5. 건강증명서( 베트남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의 서류제출하면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노동허가서 줍니다.
이 노동허가서 가지고 1년 또는 3년 거주증 신청하는 것입니다.
마을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