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Circular No.7의 외화 거래 규정은 5월 6일부터 유효하게 되어, 이것에 따르면, 외화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서 베트남 거주의 개인 또는 기관은 해당 차입 통화와 동일 통화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이 신규정은 인플레 억제,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사회 복지 확보등의 각 방법을 결정하는 정부 발행 Resolution No.11/NQ-CP의 구체적인 실행이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지불에 외화가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 단·중·장기의 외화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 또는 기관은 무역 및 제조 활동에 의해 외화로 대응 금액 정도의 수익력이 있다고 하는 조건를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또, 이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고 또는 차입할 수 있지만, 증명 및 문서로의 커미트먼트(commitment) 제공이 필요하다.
또, 각 금융기관은 무역 또는 수출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 단기의 외화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는 한편, 사업자는 채무의 반제로서 수출로부터 대응 금액을 취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차입한 외화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차입측은 현물환으로 차입처에 대해서 그 외화를 매각해야 한다.
전술의 규정 이외의 경우, 중앙은행 총재의 서면의 승인이 필요하다.베트남의 거주법을 적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새로운 외화 대출 규정의 대상이 된다.
출처:Tuoi tr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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