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내무성은 13일, 해외에 나 갈 경우에 세관에 신고 없이 가지고 가는 외화 지출액의 상한을 현행의 7000 달러에서 5000 달러로 인하하도록 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에 지시했다고.13 일자 타인니엔지(전자판)가 보도했다.
또, 당국은 4월중에 국영의 총공사 및 그룹을 대상으로 한 외화 강제 매각에 관한 통지의 적용 대상을 늘릴 방침이며 더욱이 금융 분야의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과하는 현행의 정령에 대해서 금·외화 판매에 관한 위반에 중점을 두도록 수정하여, 금의 예금·대출을 조기에 폐지하도록 동행에 지시했다.
이것은 수상 결정 사항으로 이미 국가 은행 (베트남 중앙 은행)에 규칙을 실행하도록 명령이 나와 있다. 국가 은행은 4 월 중에 Decree No202를 수정한 Decree (법령)를 허용하기 위해 수상에 제출하게되어 있다.
Decree No202은 외화와 금 (Gold)의 관리, 취급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와 금의 무역 대금 결제, 광고, 환전, 송금, listing(보고서 ?)에 대한 위반을 취급하고 있다 .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동시에 개인에 대한 외환의 예금 금리 상한을 3 %로 조기에 인하 하는 것이 4 월 16 일 현재, 이미 3 %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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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베트남으로의 미신고 반입도 5000달러만 인정 하겠죠...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