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보 및 정령 4개항
1.15세 이상 미성년자도 보통 예금 계좌 개설 가능
베트남 국가 은행의 통달 제32호/2016/TT-NHNN(3월 1일 시행)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장애자도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상업 은행에서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속 도로의 50km 간격으로 응급 시설 1개소 확보
고속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 처치에 관한 보건부의 통달 제49호/2016/TT-BYT(3월 1일 시행)에서는 마을·블록 진료소 및 군·구의 의료 시설, 응급실, 공립 병원, 민간 병원에 편성하는 형태로 고속 도로의 최소 50km간격으로 응급 시설 1개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332종으로
보건부의 통달 제46호/2016/TT-BYT의 부록으로 공포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리스트(3월 1일 시행)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수를 이전의 192종에서 332종으로 늘리고. 새로 추가된 질환으로 지속성 설사, 부비동염, 중증 파상풍과 그 후유증, 알코올성 간염 등이 꼽힌다.
4. 토지 분야 행정 절차의 소요 기간 단축
토지 법을 안내하는 정령 몇 개를 개정한 정령 제1호/2017/ND-CP(3월 3일 시행)에서는 토지 분야에 관한 행정 절차의 소요 기간을 종전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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