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상의 정보 관리·제공·이용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정령 초안에 대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초안은 기업이 「.com」등의 국제 도메인을 사용할 때에 정보 통신성에 대해,◇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거나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등은 300만 ~ 500만 동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벌금액은 베트남의 도메인 「.vn」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vn」도메인 등록 업자가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제2 단계 도메인을 「.vn」로 설정해 제3 단계 도메인을 제공했을 경우는 1000만 ~ 2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지는 것과 동시에 문제의 도메인이 몰수된다.

 또, 재베트남의 국제 도메인 등록 업자가 자사가 관리하는 국제 도메인 리스트를 규정 대로 정보 통신성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 1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vn」도메인 등록 업자가「.vn」도메인을 투기 목적등으로 이용 또는 합법적인 도메인 등록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1000만 ~ 2000만 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10월 26일까지 행해져 정령은 2013년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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