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수속에 관한 결의68/NQ-CP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에 1회가 된다.
지금까지는 매월 신고해야했지만,2011년 제1/4분기부터 중소기업은 3개월에 1회,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1회가 된다. 세무총국에 의하면, 현재 모든 기업은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 영세 기업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세금이 적다. 이것에 의해 세무총국이 정부에 대해 납세자를 분류해, 신고 회수를 줄이는 형태로의 신고 수속 간소화를 제안한바 있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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